Page 98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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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정/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        제 1조(목적) -------------------       제 1조(목적) -------------------
              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제31조 , 제31조의2 --------------      제31조 , 제31조의2 -------------
              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             -------------------------         ------------------------
              방법, 감리자의 업무 및 대가기준 등에 필요           -----업무 및 대가기준 ----------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13조(구조안전계획) ② 구조안전계획에는           제 13조(구조안전계획) ② 구조안전계획에는           제 13조(구조안전계획)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가. ∼ 마. (생  략)                    가. ∼ 마. (생  략)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가. ∼ 라. (생  략)                    가. ∼ 라. (생  략)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②  구조안전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장비를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4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조제1항에 따른 검토자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생  략)                     1. ∼ 5. (생  략)
            ③  구조안전계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③ (현행과 동일)                         ③ (개정안과 동일)

               안전점검표를 첨부하고, 안전점검표에 주
               요공정(마감재 해체 전, 지붕층 해체 전, 중
               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현장조건
               에 따라 선정)별로 필수확인점을 표기하여
               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감재 해체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2.  지붕층 해체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
                                                                                     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3.  중간층 해체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4.  지하층 해체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
                                                                                     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항
            제4장 보고 둥                           제4장 보고 둥                           제4장 보고 등






           96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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