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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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정/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 제 1조(목적) ------------------- 제 1조(목적) -------------------
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제31조 , 제31조의2 -------------- 제31조 , 제31조의2 -------------
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 ------------------------- ------------------------
방법, 감리자의 업무 및 대가기준 등에 필요 -----업무 및 대가기준 ----------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13조(구조안전계획) ② 구조안전계획에는 제 13조(구조안전계획) ② 구조안전계획에는 제 13조(구조안전계획)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가. ∼ 마. (생 략) 가. ∼ 마. (생 략)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가. ∼ 라. (생 략) 가. ∼ 라. (생 략)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② 구조안전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장비를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4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조제1항에 따른 검토자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생 략) 1. ∼ 5. (생 략)
③ 구조안전계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③ (현행과 동일) ③ (개정안과 동일)
안전점검표를 첨부하고, 안전점검표에 주
요공정(마감재 해체 전, 지붕층 해체 전, 중
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현장조건
에 따라 선정)별로 필수확인점을 표기하여
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감재 해체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2. 지붕층 해체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
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3. 중간층 해체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4. 지하층 해체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
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항
제4장 보고 둥 제4장 보고 둥 제4장 보고 등
96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