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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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
             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               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는 11월·12월로 한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                 는 때에 실시한다.
             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                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

             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                  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
             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
             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으               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
                 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             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있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94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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