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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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법/령 /정/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부 칙(개정안과 같음)
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중 “업무 및 대가기준”을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으로 제 2조(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11조 개
한다. 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
제 13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 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한다.
② 구조안전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제 3조(해체공사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자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 고시 시행 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
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감재 해체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2. 지붕층 해체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
관리 등
3. 중간층 해체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
방지 대책 등
4. 지하층 해체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장의 “보고 둥”을 “보고 등”으로 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