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건축구조 Vol. 29 / No. 04
P. 97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법/령 /정/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부      칙(개정안과 같음)
            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중 “업무 및 대가기준”을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으로            제 2조(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11조 개
             한다.                                                    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
            제 13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         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한다.

             ②  구조안전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제 3조(해체공사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자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                고시 시행 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
                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감재 해체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2.  지붕층 해체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
               관리 등
             3.  중간층 해체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

               방지 대책 등
             4.  지하층 해체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장의 “보고 둥”을 “보고 등”으로 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95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