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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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법/령 /정/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 감리자: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사업관리가 가능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감리원: 감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건축사보 등)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③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
*
○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 와 같은 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였다.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 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
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를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 아울러, 감리자로 하여금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
-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하였다.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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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규정 신고대상: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m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④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되었다.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 / 종전규정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
- 또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하여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하였다.
②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 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 ○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
사, 기술사)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해체공사 전 대상 건축물과 주변을 조사하고 공법, 작업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
*
- 감리자(원) 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 ※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하여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