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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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령/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제 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① ------------------
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 다음 각 호의 ---------------------------------
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반드시 제3종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신 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 가목부터 라목
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 제 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
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따른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다만, 정밀안전점검
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2조에 따른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되어 그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