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건축구조 Vol. 29 / No. 04
P. 9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령/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제 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①  ------------------
               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               다음 각 호의 ---------------------------------
               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반드시 제3종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신  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 가목부터 라목
                                                                     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            제 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
               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따른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다만, 정밀안전점검

                                                                     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2조에 따른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되어 그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93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