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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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KDS41 17 00 14.3.3 지하구조물연성상세 관련 질의 건



                             KDS41 17 00 14.3.3 지하구조물연성상세
                             ‘지상구조와 연결되어 지상구조로부터 지진하중이 전달되는 지하구조물의 영역은 지상구조로부터 전달되는 지진하
                             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지상구조와 연결되는 부위는 지상구조와 동일한 연성등급의 상세
                             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다만, 부재의 강도가 초과강도계수를 고려한 특별지진하중보다 큰 경우에는 연성상세를 사용
                             할 필요는 없다.’ 에서

                             질의 1)  지상구조물이 중간모멘트 골조 적용 시 연성상세(내진상세)만 적용하면 되나요? 혹은 재료 역시 내진철근 및

                                  동등이상을 적용해야하나요?


                             질의 2)  만약 내진철근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일 경우 기둥 주철근 이음을 겹침이음이 아닌 커플러 이음을 하고자 합
                                  니다. 지하 2층까지 일반이형철근 적용하고 커플러이음을 위해 400~700mm 뽑아올리고 내진철근으로 이음
                                  시 기준에 위배되는건가요? (지하 1층 바닥 400~700mm는 일반이형철근, 기계식이음 상부부터 내진철근일
                                  경우)

                   A


                              대상건물의 중연성도 이상의 상세를 적용한 경우 지하층으로 연속되는 구조형식의 경우 지상구조로부터 지진
                              하중이 전달되는 지하구조물 영역의 취성파괴 방지 및 연성 능력 확보를 위하여 지상1층 바닥, 지하1층 기둥,
                              지상층과 연결되는 지하층 1개 스팬내의 지상층의 횡력저항시스템과 연결되는 모든 지하구조부재의 상세는 지
                              상층 구조의 연성상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내진철근의 적용여부는 “중연성도와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구조형식의 구조물(KDS 41 17 00 9.3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3절에서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별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는 상부구조는 중연성도 이상, 하부지하구조는 저연성도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므로 내진철근의 적용
                              의무에 대한 해석이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소 엄격한 의미에서 현행설계기준을 해석하면 “하부구조를 포함하는 건물시스템 자체”에 대하여 중연성도를
                              요구하므로 내진철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하구조물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
                              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진철근의 적용여부는 구조기술자의 판단하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상하중의 전달경로인 부분(지상1층 바닥 및 지하 1층)은 연성 확보, 취성 파괴 방지
                              목적을 위하여 연성상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제 중연성도 이상이 요구되는 모멘트 골조에 해당(지진하중에
                              의한 하중조합에 의하여 설계되며 소성힌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진용 철근
                              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하구조부분에는 일반철근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지하1층 바닥에서 위로 400~700mm 구간이 기둥의 소성힌지구간으로 예상한다면 이 구간의 겹
                              침이음이 시공적으로 어렵다 판단되면 연성상세와 내진용 철근을 적용하여 유형 2 기계식이음을 적용하는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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