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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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d Answer











                    Q         필릿 용접 최소 치수 질의



                              첨부 파일을 보시면 필릿용접의 최소 사이즈를 규정할 때 2017년 기준에서는 접합부의 두꺼운 쪽 소재 두께
                              2019년 기준에서는 접합부의 얇은 쪽 모재 두께로 변경이 됐습니다.
                              접합부의 얇은 쪽 소재 두께로 변경이 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필렛용접의 최소 사이즈 규정에서 모재두께 기준 관련하여 설계기준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두꺼운 쪽 모재 두께기준            얇은 쪽 모재 두께기준
                                        KBC2005                    ○
                                        KBC2009                                             ○
                                        KBC2016                                             ○
                                     KDS 41 31 00(2019)
                                    (건축물 강구조설계기준)                                           ○
                                     KDS 14 31 25(2016)
                                     (강구조연결설계기준)                                            ○
                                      KDS 14 31 25(2017)
                                     (강구조연결설계기준)                   ○
                                        AISC (1994)                ○
                                        AISC (2016)                                         ○


                               필렛용접 최소 사이즈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 참고기준 (AISC)
                               서는 KBC2009부터 얇은 쪽 모재두께 기준으
                               로 변경되었으나, 강구조연결설계기준(KDS 14
                               31 25)에서는 2017년에 두꺼운 쪽 모재두께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렛용접의 사이즈는 원칙적으로 접합되는 모
                               재의 얇은 쪽 부재의 두께 이하 기준으로 하며,
                                                                  [AISC (1994)]
                               모재의 두께에 비하여 용접치수가 너무 크면
                               모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물 강구
                               조 설계기준에 맞춰 얇은 쪽 모재두께 기준으
                               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AISC (2016)]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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