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건축구조 Vol. 29 / No. 04
P. 84
Q & A
Q 비구조 요소 내진설계관련 질의
공동주택에 건축물의 내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내진기준(KDS 41 17 00)의 18.1.2의 중요계수 규정중,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와 관련하여
소방설계(소화배관, 스프링클러 등)에 내진 적용을 했다면, 그 외에 기계, 전기 설계에도 내진적용을 해야하는지 궁
금합니다.
2.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관
련하여 건축 비구조요소(계단, 캐노피, 중량칸막이벽 등), 소방 비구조요소(비상유도등, 스프링클러 등) 외에 피난경
로상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 전기 부착물도 내진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1. 피난경로라 함은 공동주택의 경우 적용범위가 다음 중 어떻게 되는지요?
1) 거주용도인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에서 피난층의 주 동출입구까지 대피하기 위해 거칠수 있는 계단, 복도, 홀
등 공용공간을 피난경로로 본다.
2) 1번의 통로뿐 아니라 부대시설, 지하주차장등의 주 출입구와 이어지는 주통로의 공용공간까지 포함하여 피난
경로로 본다.
* 2020년 5월 6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질의답변내용을 보면 “피난경로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화재발생
시 외부로 대피하기 위해 거칠수 있는 계단, 복도, 홀 및 공용공간 등”이라고 답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지하주차장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2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