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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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1.  약층의 강도가 직상층의 65% 이상 및 8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비정형 V-5(강도의 불연속-약층) 유형에
                               도 불구하고 “8.3.1 수직시스템 불연속”에 따른 높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조물의 높이는 2층 또는 9m 이하…”는 “구조물이 2층 이하로 하거나 9m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해석
                               됩니다. 참고로 ASCE7-10도 “or”로 표기되어있습니다.



                               KDS 41 17 00 : 2019

                               5.3.2 수직 비정형성

                               표 5.3-2 수직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유형번호     유   형                  정   의                 관련항목   내진설계범주
                                                임의 층의 횡강도가 직상층 횡강도의 80% 미만인 약층이 존재
                                       강도의 불연속  하는 경우에는 강도의 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V-5                                                   8.3.1   B, C, D
                                         - 약층   간주한다. 각층의 횡강도는 층전단력을 부담하는 내진요소들의
                                                저항방향 강도의 합을 말한다.

                               8.3.1 수직시스템의 불연속
                               표 5.3-2에 정의된 수직 비정형성의 유형 V-5와 같이 횡력저항능력이 불연속이며, 약층의 강도가 바로
                               위층 강도의 65% 미만인 구조물 높이는 2층 또는 9m 이하이어야 한다. 단, 약층의 설계하중에 시스템초
                               과강도계수  0 를 곱한 지진력을 지지할 수 있다면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ASEC 7-10
                               12.3.3 Limitations and Additional Requirements for Systems with Structural Irregularities
                               12.3.3.2 Extreme Weak Stories
                               Structures with a vertical irregularity Type 5b as defined in Table 12.3-2, shall not be over two stories or
                               30 ft (9 m) in structural height, hn.

                               EXCEPTION: The limit does not apply where the “weak” story is capable of resisting a total seismic
                               force equal to  0   times the design force prescribed in Section 12.8.






















           78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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