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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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1. 약층의 강도가 직상층의 65% 이상 및 8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비정형 V-5(강도의 불연속-약층) 유형에
도 불구하고 “8.3.1 수직시스템 불연속”에 따른 높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조물의 높이는 2층 또는 9m 이하…”는 “구조물이 2층 이하로 하거나 9m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해석
됩니다. 참고로 ASCE7-10도 “or”로 표기되어있습니다.
KDS 41 17 00 : 2019
5.3.2 수직 비정형성
표 5.3-2 수직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유형번호 유 형 정 의 관련항목 내진설계범주
임의 층의 횡강도가 직상층 횡강도의 80% 미만인 약층이 존재
강도의 불연속 하는 경우에는 강도의 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V-5 8.3.1 B, C, D
- 약층 간주한다. 각층의 횡강도는 층전단력을 부담하는 내진요소들의
저항방향 강도의 합을 말한다.
8.3.1 수직시스템의 불연속
표 5.3-2에 정의된 수직 비정형성의 유형 V-5와 같이 횡력저항능력이 불연속이며, 약층의 강도가 바로
위층 강도의 65% 미만인 구조물 높이는 2층 또는 9m 이하이어야 한다. 단, 약층의 설계하중에 시스템초
과강도계수 0 를 곱한 지진력을 지지할 수 있다면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ASEC 7-10
12.3.3 Limitations and Additional Requirements for Systems with Structural Irregularities
12.3.3.2 Extreme Weak Stories
Structures with a vertical irregularity Type 5b as defined in Table 12.3-2, shall not be over two stories or
30 ft (9 m) in structural height, hn.
EXCEPTION: The limit does not apply where the “weak” story is capable of resisting a total seismic
force equal to 0 times the design force prescribed in Section 12.8.
78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