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건축구조 Vol. 29 / No. 04
P. 79

Question and Answer











                                          Strcutural Engineers Column
                                       Disclaimer
                                       구조기준의 적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은 보편적인 구조기준에 따른 것이며 답변의 완성도와 정확도 그리고 답변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까지 보증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내용과 관련한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건축구조기술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수직비정형성에 대한 대책 관련 규정 내용 및 비틀림 비정형 규정 내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건축구조 Q&A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규정을 공부하던 도중 KDS 41 17 00 항목에 관하여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KDS 41 17 00 5.3.2 항목에서 수직비정형성의 유형 중 “강도의 불연속 약층”의 경우 임의 층의 횡강도가 직상층 횡
                              강도의 80% 미만인 약층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KDS 41 17 00 8.3.1 수직시스템의 불연속 항목에서 “표 5.3-2에 정의된 수직비정형의 유형 V-5와 같이 횡력저항능
                              력이 불연속이며, 약층의 강도가 바로 윗층 강도의 65% 미만인 구조물의 높이는 2층 또는 9m 이하이어야 한다. 단,
                              약층이 설계하중에 시스템초과강도계수를 곱한 지진력을 지지할 수 있다면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제시
                              하고 있습니다.

                              Q1.  이때  8.3.1 항목에서 제시하는 약층의 강도가 직상층 65% 미만의 구조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부분에 근거하면

                                 (시스템 초과강도계수를 곱한 지진력 고려 X) 약층의 강도가 직상층의 65% 이상 및 80% 미만인 경우에는 강도
                                 의 불연속 약층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Q2.  동 항목(8.3.1)에서 임의의 층 횡강도가 직상층의 횡강도의 65% 미만인 경우 높이가 2층 또는 9m 이하여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층이고 9m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제한이 목적이면 2층 및 9m 이하가 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Q3. 이어서
                                 7.2.8.1 층간변위의 결정 항목에서 H-1(비틀림 비정형) 및 내진설계 범주 C와 D에 해당할 때 층간 변위는 주어진
                                 층의 상 하단 모서리 변위 차이중 최대값을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표 5.3-1에서는 H-1 비틀림비정
                                 형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발편심이 고려된 최대 층 변위가 구조물 양단부 층변위 평균값의 1.2배보다 클 때 비틀
                                 림 비정형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비틀림 비정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대 층 변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7.2.8.1
                                 에서 제시하는 층간변위를 사용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혹은 기존의 방법(상·하단 질량중심의 횡변위차이)로 산
                                 정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후자인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산정한 뒤, H-1(비틀림 비정형)으로 판명
                                 된 후 다시한번 모서리 변위차이 중 최대값으로 산정을 해야하므로 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지식에서 파생된 질문이라 부끄럽지만 고견 기다리고 있
                              겠습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77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