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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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d Answer











                    A

                               1. (1)  중요도 계수 Ip가 1.5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 전기 비구조 요소의 경우에는 기준상 내진설계 대상은 아니

                                   나 건축주와 협의하여 내진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1.1의 적용범위에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
                                   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중요도 계수 Ip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

                                     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②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N/m 이하인 경우



                               2.  손상이 피난경로 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 요소라면 Ip=1.5에 해당되므로 피난경로상에 부착되어 있는 기
                                 계, 전기 비구조요소가 답변1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  피난경로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및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
                                  난 및 안전관리)의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비구조
                                  요소 내진설계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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