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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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구조검토와 구조안전진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구조안전진단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조검토만 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술사분께서는 검토와 진단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요
                             구조검토와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방법이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건물이라도 검토결과와 안전진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구조검토와 구조안전진단에 대해 규정한 근거법령이 있다면 각 어떤 법과 조문에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는 서적이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A


                              Q1.
                              • 구조검토: 도면(건축 및 구조도면) 또는 계산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추가하중(태양광 발전소)이 작용할 때 구
                               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함 (도면만을 기초자료로 사용함으로 노후화도 및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
                               우 정밀도가 낮을 수 있음)


                              • 구조안전진단: 도면과 구조물의 상태를 노후화도, 철근 및 콘크리트강도,  변형 상태조사 등을 조사하여 현재
                               사용 상태에 맞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함 (현재 구조물의 상태를 조사하여 반영함으로 정밀도가 높음)

                              Q2. 같은 건물이라도 검토결과와 안전진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 상기와 같은 이유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구조검토와 구조안전진단에 대해 규정한 근거법령이 있다면 각 어떤 법과 조문에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

                                   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중이나
                                   용도가 변경된다면  구조물의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검토와 안전진단 중 어떤 것을 사용하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건물이 설계하중(설계시 고려된 하중)보다 큰 하중이 작용하거나, 계획되고 있다면 반
                              드시 구조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진단과 구조검토의 선택은 도면의 유무와 건물의 노후화도, 시공 정밀
                              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판단이 어려울 경우, 건축구조 전문가(건축구조기술
                              사)와 상의하시거나 인허가청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4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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