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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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5조제1항 전단 중 “별표 1의2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반드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 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
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시설
⑤ 그 밖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다만,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2조에 따른 안전
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되어 그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 표 1의2의 제목 중 “(제5조제1항 전단 관련)”을 “(제5조제1항 본문 관련)”
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으
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
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2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