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건축구조 Vol. 29 / No. 04
P. 9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령 /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4. 주요토의과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없    음
            같이 의결한다.
                                                                  5. 참고사항
            2. 제안이유
                                                                  가. 관계법령 : 생    략
            소규모 시설(3종)에 대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3. 주요내용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5. 02.~0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가. 3종 시설물 의무지정 기준 도입(안 제5조제1항제2호)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1)  현행 대상 시설물 실태확인 후 관리주체가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리주체의 의지·관심 부족시 3종 지정절차 누락·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사각 우려

            2)  따라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
              량·터널에 대해 의무지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위 안전점검 의무화 (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수정)

            1)  현행 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어 구
              조적 결함의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고, 점검시 중대결함이 확인되어야
              안전조치 실시 의무가 발생하나 육안점검으로는 확인이 곤란

            2)  3종 시설물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 결과, 취약등급(D·E)일 경우에 한
              해 상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시행토록 개정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91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