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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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령 /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4. 주요토의과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없 음
같이 의결한다.
5. 참고사항
2. 제안이유
가. 관계법령 : 생 략
소규모 시설(3종)에 대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3. 주요내용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5. 02.~0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가. 3종 시설물 의무지정 기준 도입(안 제5조제1항제2호)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1) 현행 대상 시설물 실태확인 후 관리주체가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리주체의 의지·관심 부족시 3종 지정절차 누락·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사각 우려
2) 따라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
량·터널에 대해 의무지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위 안전점검 의무화 (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수정)
1) 현행 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어 구
조적 결함의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고, 점검시 중대결함이 확인되어야
안전조치 실시 의무가 발생하나 육안점검으로는 확인이 곤란
2) 3종 시설물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 결과, 취약등급(D·E)일 경우에 한
해 상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시행토록 개정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