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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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정/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참고     주요 개정사항




               해체공사 허가 : 전문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전 적정성                     해체공사 시공 : 작업자 업무 신설 및 허가권자 현장 관리
              검토                                                    권한 강화


                                              *
             ○  (해체허가 대상 확대)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시 건축물 규모               ○  (해체작업자 업무 신설) 계획서대로 공사수행, 붕괴·추락 방지 대

                등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                      책준수 등 안전한 공사를 위해 작업자(시공자)의 업무 및 처벌기준
                확대                                                    신설
                *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위치,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
                                                                    ○  (허가권자 감독 강화) 해체공사장의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개선·


             ○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현행 제도는 누구나 해체계획서 작성이 가                   공사중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
                능하여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허가대상)하도록 자격                  강화
                기준 신설

                * 해체신고대상: (기존) 규정 없음 → (개정)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  (변경허가 도입)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
                 해체허가대상: (기존)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 (개정) 해체계획서 전문가 작성        경하지 못하도록,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가 변경계획 적정성
                                                                      을 검토

             ○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허가 전 건축위원회를 통해 계획서·공법 선

                                                                      *  변경허가(신고), 일괄신고로 구분되며, 변경허가(신고) 외의 사항은 공사완료시
                정 및 안전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해체심의제 도입(허가대상)                   일괄신고
              해체공사 감리 : 감리자 전문성 강화 및 수행업무 등록 의무화                    처벌 강화·신설




             ○  (감리 교육 의무화)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  해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강화 (과태료→처벌)하
                                                                                                      *
                수 있도록 감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강화                     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감리자·작업자 경우 처벌
                                                                      신설 **
                                                  *
             ○  (사진 등 시공기록 의무화) 주요 공정 해체 작업 시  감리자가 반드                * (기존)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시 사진·영상을 촬영하며, 수행한 감리업무를 시스템에 매일 등록                  ** (감리자) 2천만 이하 과태료, (작업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건축물의 마감재 해체 전, 지붕 해체 전, 중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 변화된 해체제도>

             현     해체계획서              ⇢              허가/신고     ⇢     감리자 지정      ⇢     착공신고      ⇢     해체공사
             행     작성·검토                             (허가권자)           (허가권자)           (관리자)
                         (허가)전문가 검토

             개     해체계획서      ⇢      해체심의      ⇢     해체/신고     ⇢     감리자 지정      ⇢     착공신고      ⇢     해체공사
             선     작성·검토           (건축위원회)           (허가권자)           (허가권자)           (관리자)

                         (허가) 전문가 작성                       (허가) 의무                                                                          (허가) 의무                        (허가) 현장점검 의무
                         (신고) 전문가 검토                       (신고) 필요시                                                                       (신고) 필요시                      (신고) 현장점검 필요시





           98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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