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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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3)
Special Report _ 03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표 5.14-1] 저층건축물설계용 외압계수 [표 5.15-1] 저층건축물설계용 외압계수
건물높이 H가 낮아 지표경계층 내
대 상 구 분 C pe 풍상끝단으로부터
대 상 구 분 C pe 에 있을 때는 난류가 커 변동풍압
B/H > 1 0.6 수평거리
풍상면 C pe1 이 커짐. 이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
D/B = 0~1 -0.5 풍상면 C pe1 H/ BD < 1 - 0.6 보를 위해 최소풍압의 하한값을
풍하면 C pe2 - -0.5
D/B ≥ 2 -0.3 D/B = 0~1 규정함. (기존 허용응력설계의 하
풍하면 C pe2 2
-1.0 D/B ≥ 2 - -0.3 한값 500N/m 을 한계상태에 맞도
R 1
-0.7 0 ~ 0.5B -0.8 록 1.35배 증가시킴)
R 2
지붕면 C per
-0.3 0.5B ~ 1.5B -0.7
R 3
측벽 C pes H/ BD < 1 1.5B ~ 2.5B -0.3
주) R 1 :풍상측 지붕 끝단에서 풍하측으로 0.5B 거리까지의 지붕
R 2 :거리 0.5B에서 1.5B 거리까지의 지붕 2.5B 이상 -0.2
R 3 :거리 1.5B부터 풍하측 끝단까지의 지붕 0 ~ 0.5B -1.0
D/B 및 R 1 ~R 3 의 중간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0.5B ~ 1.5B -0.8
H/ BD < 1
지붕면 C per
1.5B ~ 2.5B -0.3
2.5B 이상 -0.2
주) B : 건물의 폭, 풍직각방향수평길이(m)
D : 건물의 깊이, 풍방향수평길이(m) 저층 대규모 창고건물에 적용할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 수 있도록 측벽 및 지붕면의 외압
D/B의 중간 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계수 적용구간을 세분하여 제시함
5.15.4 5.14.4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5.15.4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W SC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외장재설계용 풍하중는 식(5.15-3)에 따라 산정한다. [수정 및 추가] 번호체계 수정
2 0.44 2 0.44
W SC = 0.12 V 0 H C e C f A C (N) (5.14.3) W SC = 0.12 V 0 H C e C f A C (N) (5.15.3)
여기서, V 0 : 기본풍속(m/s) (5.5.2에 따른다.) 여기서, V 0 : 기본풍속(m/s) (5.5.2에 따른다)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 (5.1.2(4)에 따른다.)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C e : 건설지 주변의 지표면 상황에 따라 정하는 환경계수로 C e : 건설지 주변의 지표면 상황에 따라 정하는 환경계수로 지형 및 해안가인 경우에는 주변
통상 1.0을 사용하고, 장애물이 없는 평탄지인 경우에는 통상 1.0을 사용하고, 장애물이 없는 평탄지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할증정도를 조정할
1.7, 해안가인 경우에는 2.2로 한다. 1.7, 해안가인 경우에는 2.2로 하고, 지형에 의해 풍속이 수 있도록 삭제함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5-3)식에 따라 구한 지형
계수 K zt 의 2승을 곱하여 풍하중을 할증한다.
C f = GC pe - GC i : 피크풍력계수 C f = GC pe - GC i : 피크풍력계수
GC pe :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5.8.1에 따름) GC pe :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 (5.8.1에 따른다) 건물높이 H가 낮아 지표경계층 내
GC pi : 외장재설계용 피크내압계수(5.8.2에 따름) GC pi : 외장재설계용 피크내압계수 (5.8.2에 따른다) 에 있을 때는 난류가 커 변동풍압
A C : 외장재의 유효수압면적(m ) 2 A C : 외장재의 유효수압면적(m ) 2 이 커짐. 이로 인한 순간풍압으로
단, 외장재설계용 풍압(외장재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외압과 외장재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최소
2
내압의 합인 순압력)에 해당하는 W SC /A C 는 500N/m 보다 작지 않아야 풍압의 하한값을 둠(기존의 하한
2
한다. 값 500N/m 그대로 함)
5.16 없음 5.16 빌딩풍에 대한 풍환경의 검토
(1)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구조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영향을 [신설] 건축물안전영향평가 대상
검토해야한다. 인 건축물과 고층의 집단 건축물
1)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신축 건축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에 대한 풍
2
2)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0,000m 이상(하나의 대지에 둘 이 환경의 검토를 신설함
상의 건축구조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 건축구조물의 연면적
을 말함)인 신축 건축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2) 풍환경 평가는 5.17(풍동실험) 중 풍환경실험을 실시하여 수행하 풍환경 평가는 풍속증가가 1.1배
고, 신축 건축구조물 장변 폭의 3배 이내에 속하는 주변의 인도 이상이 되는 신축 건축구조물 장
및 사람이 이용하는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변폭의 3배 주변 영역 가운데 사
(3) 풍환경평가를 통해 주변 인도 및 외부공간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 람이 이용하는 외부공간 및 인도
하여 설계자 및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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