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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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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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5.13.2  5.12.2 고층건축물의 수평풍하중 조합               5.13.2 고층건축구조물의 수평풍하중 조합
                 식(5.1.2)의 조건을 만족하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표 5.12-1에 나  H/ BD≥3로 식(5.1-1)의 조건을 만족하는 고층건축구조물의 경우
                 타낸 3종류의 조합하중을 고려한다.                    에는 표 5.13-1에 나타낸 3종류의 조합하중을 고려한다.

                 [표 5.12-1] 수평풍하중의 조합하중                 [표 5.13-1] 수평풍하중의 조합하중
                           풍방향       풍직각방향      비틀림                풍방향       풍직각방향     비틀림
                  조합조건                                    조합조건
                           조합하중      조합하중      조합하중                조합하중      조합하중      조합하중
                    1       W D       0.4 W L  0.4 W T     1        W D      0.4 W L   0.4 W T
                           (   0.6 )                               (   0.6 )
                    2    W D   0.4 +   W L      kW T       2     W D   0.4 +   W L      kW T
                               G D                                     G D
                           (   0.6 )                               (   0.6 )
                    3    W D   0.4 +   kW L     W T        3     W D   0.4 +   kW L     W T
                               G D                                     G D
                                                                                                [수정] 밀폐형건축구조물에 국한
                 주) W D , W L , W T :각각 풍방향풍하중, 풍직각방향풍하중, 비틀림풍하중  주) W D  : 밀폐형건축물 풍방향풍하중으로 식(5.2.1), 식(5.2-2)에 따라 산정.
                     G D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W L  : 밀폐형건축물 풍직각방향풍하중으로 식(5.9-1)에 따라 산정.  하여 풍하중을 조합하고, 풍방향,
                                                          W T  : 밀폐형건축물 비틀림풍하중으로 식(5.10-1)에 따라 산정.  풍직각방향, 비틀림풍하중을 구하
                                                          G D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는 산정식을 제시함
           5.14  5.13 수평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검토                  5.14 사용성 검토
                 5.13.1 적용범위                            5.14.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사항을 평가할 때 적용한다.                이 절은 다음 사항을 평가할 때 적용한다.                 [수정] 강풍으로 인한 건축구조물

                 (1)   장방형평면 및 입면형상을 가진 일반적인 건축물의 풍방향최대수  (1)   직사각형평면 및 입면형상을 가진 일반적인 건축물의 풍방향최대  의 진동에 대한 사용성 검토는 수

                  평변위와 최대응답가속도                            수평변위와 최대응답가속도에 대한 사용성을 검토할 때          평변위, 응답가속도 만이 대상임을


                 (2)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건축물의 풍직각방향최대수평변위와  (2)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건축물의 풍직각방향최대수평변위와  명확히 함
                  최대응답가속도                                 최대응답가속도에 대한 사용성을 검토할 때
                 (3) 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건축물의 비틀림최대각변위                                           비틀림각변위 삭제함
           5.14.2  5.13.2 수평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평가기준            5.14.2 사용성 평가기준

                 (1)   바람으로 발생하는 건축물의 풍방향·풍직각방향최대수평변위로  (1) 수평변위                                [수정 및 추가] 응답변위 검토 풍
                  인하여 건축물골조 및 외장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건축구조물의 기능과 거주자의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   속레벨은 재현기간 50년 풍속으로
                 (2)  건축물의 풍방향 및 풍직각방향진동으로 인한 최대응답가속도에      현기간 50년 풍속으로 발생하는 풍방향 및 풍직각방향최대수    하고, 이 풍하중이 단독으로 작용

                  대하여 거주자가 불안과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며 건축물이 피해         평변위로 인하여 건축구조물의 구조체 및 비구조체(비구조벽     하였을 때 구조요소의 저항 수준
                  를 입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체, 칸막이벽, 외장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을 명시함
                                                          ②   사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평변위는 식(5.14-2)에 띠라 산정하

                                                            고, 풍직각방향수평변위는 식(5.14-3)에 따라 산정한다.   수평변위 검토 시 적용할 산정식
                                                        (2) 응답가속도                               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①   재현기간 1년 풍속이 작용하여 건축구조물의 최상층에서 발생  응답가속도 검토 풍속레벨은 재현
                                                            하는 풍방향진동 및 풍직각방향진동 최대응답가속도로 인하여  기간 1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
                                                            거주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집무나 행동하는데 지장을 초래     용성 검토 수준 명시함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사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풍방향응답가속도는 식(5.14-6)에 따  응답가속도 검토 시 적용할 산정
                                                            라 산정하고, 풍직각방향응답가속도는 식(5.14-7)에 따라 산정  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한다.
           5.14.3  5.13.3 풍방향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산정             5.14.3 수평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산정                 [수정] 풍방향, 풍직각방향으로 구
                                                        (1) 수평변위                                분한 후 변위, 가속도를 평가하던
                                                          ① 설계풍속                                체계를 변위와 가속도로 구분한
                                                          사용성 검토를 위한 수평변위를 산정할 경우에는 식(5.14-1)의 재현  후, 풍방향, 풍직각방향에 대해 평
                                                          기간 50년 설계풍속 V H (50)을 사용한다.           가하도록 변경
                                                                    V H (50) = 0.8V 0 K zr K zt                       (5.14-1)  [신설] 사용성 평가를 위한 수평
                                                          여기서, V 0  : 기본풍속(m/s) (5.5.2에 따른다)    변위를 산정할 경우에는 재현기간
                                                                    K zr :풍속고도분포계수로 지붕면 평균높이 H에서의 값           50년 풍속을 사용하고, 풍향계수
                                                                          (5.5.4에 따른다)          K D 는 고려하지 않음
                                                                    K zt :지형계수(5.5.5에 따른다)








           22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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