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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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특 집 0 3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5.13.2 5.12.2 고층건축물의 수평풍하중 조합 5.13.2 고층건축구조물의 수평풍하중 조합
식(5.1.2)의 조건을 만족하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표 5.12-1에 나 H/ BD≥3로 식(5.1-1)의 조건을 만족하는 고층건축구조물의 경우
타낸 3종류의 조합하중을 고려한다. 에는 표 5.13-1에 나타낸 3종류의 조합하중을 고려한다.
[표 5.12-1] 수평풍하중의 조합하중 [표 5.13-1] 수평풍하중의 조합하중
풍방향 풍직각방향 비틀림 풍방향 풍직각방향 비틀림
조합조건 조합조건
조합하중 조합하중 조합하중 조합하중 조합하중 조합하중
1 W D 0.4 W L 0.4 W T 1 W D 0.4 W L 0.4 W T
( 0.6 ) ( 0.6 )
2 W D 0.4 + W L kW T 2 W D 0.4 + W L kW T
G D G D
( 0.6 ) ( 0.6 )
3 W D 0.4 + kW L W T 3 W D 0.4 + kW L W T
G D G D
[수정] 밀폐형건축구조물에 국한
주) W D , W L , W T :각각 풍방향풍하중, 풍직각방향풍하중, 비틀림풍하중 주) W D : 밀폐형건축물 풍방향풍하중으로 식(5.2.1), 식(5.2-2)에 따라 산정.
G D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W L : 밀폐형건축물 풍직각방향풍하중으로 식(5.9-1)에 따라 산정. 하여 풍하중을 조합하고, 풍방향,
W T : 밀폐형건축물 비틀림풍하중으로 식(5.10-1)에 따라 산정. 풍직각방향, 비틀림풍하중을 구하
G D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는 산정식을 제시함
5.14 5.13 수평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검토 5.14 사용성 검토
5.13.1 적용범위 5.14.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사항을 평가할 때 적용한다. 이 절은 다음 사항을 평가할 때 적용한다. [수정] 강풍으로 인한 건축구조물
(1) 장방형평면 및 입면형상을 가진 일반적인 건축물의 풍방향최대수 (1) 직사각형평면 및 입면형상을 가진 일반적인 건축물의 풍방향최대 의 진동에 대한 사용성 검토는 수
평변위와 최대응답가속도 수평변위와 최대응답가속도에 대한 사용성을 검토할 때 평변위, 응답가속도 만이 대상임을
(2)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건축물의 풍직각방향최대수평변위와 (2)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건축물의 풍직각방향최대수평변위와 명확히 함
최대응답가속도 최대응답가속도에 대한 사용성을 검토할 때
(3) 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건축물의 비틀림최대각변위 비틀림각변위 삭제함
5.14.2 5.13.2 수평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평가기준 5.14.2 사용성 평가기준
(1) 바람으로 발생하는 건축물의 풍방향·풍직각방향최대수평변위로 (1) 수평변위 [수정 및 추가] 응답변위 검토 풍
인하여 건축물골조 및 외장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건축구조물의 기능과 거주자의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 속레벨은 재현기간 50년 풍속으로
(2) 건축물의 풍방향 및 풍직각방향진동으로 인한 최대응답가속도에 현기간 50년 풍속으로 발생하는 풍방향 및 풍직각방향최대수 하고, 이 풍하중이 단독으로 작용
대하여 거주자가 불안과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며 건축물이 피해 평변위로 인하여 건축구조물의 구조체 및 비구조체(비구조벽 하였을 때 구조요소의 저항 수준
를 입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체, 칸막이벽, 외장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을 명시함
② 사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평변위는 식(5.14-2)에 띠라 산정하
고, 풍직각방향수평변위는 식(5.14-3)에 따라 산정한다. 수평변위 검토 시 적용할 산정식
(2) 응답가속도 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① 재현기간 1년 풍속이 작용하여 건축구조물의 최상층에서 발생 응답가속도 검토 풍속레벨은 재현
하는 풍방향진동 및 풍직각방향진동 최대응답가속도로 인하여 기간 1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
거주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집무나 행동하는데 지장을 초래 용성 검토 수준 명시함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사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풍방향응답가속도는 식(5.14-6)에 따 응답가속도 검토 시 적용할 산정
라 산정하고, 풍직각방향응답가속도는 식(5.14-7)에 따라 산정 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한다.
5.14.3 5.13.3 풍방향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산정 5.14.3 수평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산정 [수정] 풍방향, 풍직각방향으로 구
(1) 수평변위 분한 후 변위, 가속도를 평가하던
① 설계풍속 체계를 변위와 가속도로 구분한
사용성 검토를 위한 수평변위를 산정할 경우에는 식(5.14-1)의 재현 후, 풍방향, 풍직각방향에 대해 평
기간 50년 설계풍속 V H (50)을 사용한다. 가하도록 변경
V H (50) = 0.8V 0 K zr K zt (5.14-1) [신설] 사용성 평가를 위한 수평
여기서, V 0 : 기본풍속(m/s) (5.5.2에 따른다) 변위를 산정할 경우에는 재현기간
K zr :풍속고도분포계수로 지붕면 평균높이 H에서의 값 50년 풍속을 사용하고, 풍향계수
(5.5.4에 따른다) K D 는 고려하지 않음
K zt :지형계수(5.5.5에 따른다)
22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