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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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3)


                                                                                                    Special Report  _   03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1)  풍방향최대수평변위                         ② 풍방향수평변위
                  밀폐형·일부개방형 건축물의 풍방향최대수평변위 X D,max 는 다음 식  밀폐형·일부개방형 건축구조물의 최상층높이에서의 풍방향최대       [수정 및 추가]
                  으로 산정한다.                               수평변위 X D,max  및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변위 X D (z)는 각각 식  진동모드에 의한 보정계수 를 도
                                                         (5.14-2.a), (식(5.14-2.b)에 따라 산정한다.      입하여 가 커지면 수평변위가 증
                                                          (5.13.1)                               가할 수 있도록 함
                                                                                            (5.14-2.a)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변위 산정
                                                                                                 방법 추가
                                                                                                               (5.14-2.b)
                  단,                                     단,


                  여기서, C D  : 평균풍력계수                     여기서, C D  : 평균풍력계수
                               2
                      q H  : 속도압(N/m )(5.5에 따른다)              q H :설계속도압(N/m )으로 식(5.5-1)에 따라 산정한다.
                                                                         2
                                                                    단, 설계풍속 V H 는 식(5.14-1)을 사용한다.
                      B : 건축물의 풍방향대표폭(m)                      B : 건축구조물의 풍방향대표폭(m)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름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n D  : 건축물의 풍방향진동 1차고유진동수(Hz)           n D  : 건축구조물의 풍방향진동의 1차고유진동수(Hz)
                       *
                      M  : 풍방향1차진동 일반화질량(kg)                  M  :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으로 식(5.6-2.b)에 따라
                                                               *
                                                                    산정한다.
                       : 고도분포지수(5.5.3에 따른다)                   : 고도분포지수 (5.5.3에 따른다)
                      g D  : 풍방향피크펙터                          g D  : 풍방향피크펙터
                      I z  : 풍속의 난류강도(5.6.2에 따른다)             I z  : 풍속의 난류강도로 식(5.5-3.a)에 따라 산정
                      B D  : 풍방향비공진계수(5.6.2에 따른다)             B D  : 풍방향비공진계수 (5.6.2에 따른다)
                      R D  : 풍방향공진계수(5.6.2에 따른다)              R D  : 풍방향공진계수 (5.6.2에 따른다)
                      z :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z :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
                                                                    (5.6-1.i)에 따라 산정한다.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5.13.4 풍직각방향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산정
                  (1) 풍직각방향최대수평변위                        ③ 풍직각방향수평변위                             [수정 및 추가]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풍직각방향최대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직사각형 평면인 건축구조물의 최상층높  진동모드에 의한 보정계수 를 도
                  수평변위 Y L,max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이에서의 풍직각방향최대수평변위 Y L,max  및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  입하여 가 커지면 수평변위가 증
                                                         변위 Y L (z)는 각각 식(5.14-3.a). 식(5.14-3.b)에 따라 산정한다.  가할 수 있도록 함

                                                                     (5.13.3)                                   (5.14-3.a)

                                                                                                                 (5.14-3.b)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변위 산정
                  단,                                     단,                                      방법 추가
                  여기서, g L  : 풍직각방향피크팩터                  여기서, g L  : 풍직각방향피크팩터
                      C M,L′  :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식(5.9.2)에 따른다.)  C M,L′  :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로 식(5.9-1.a)에 따른다.
                                                                         2
                               2
                      g H  : 속도압(N/m )(5.5에 따른다.)             g H  : 설계속도압(N/m )으로 식(5.5.1)에 따라 산정한다.
                                                                    단, 설계풍속 V H 는 식(5.14-1)을 사용한다.
                      B : 건축물의 풍방향대표폭(m)                      B : 건축물의 풍방향대표폭(m)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른다.)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n L  :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n L  :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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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L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               M L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으로 식(5.9-1.c)에
                                                                 따른다.
                      R L  : 풍직각방향공진계수(식(5.9.3)에 따른다.         R L  : 풍직각방향공진계수로 식(5.9-1.d)에 따른다.
                                                              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

                                                                   (5.6-1.i)에 따라산정한다.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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