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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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3)
Special Report _ 03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1) 풍방향최대수평변위 ② 풍방향수평변위
밀폐형·일부개방형 건축물의 풍방향최대수평변위 X D,max 는 다음 식 밀폐형·일부개방형 건축구조물의 최상층높이에서의 풍방향최대 [수정 및 추가]
으로 산정한다. 수평변위 X D,max 및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변위 X D (z)는 각각 식 진동모드에 의한 보정계수 를 도
(5.14-2.a), (식(5.14-2.b)에 따라 산정한다. 입하여 가 커지면 수평변위가 증
(5.13.1) 가할 수 있도록 함
(5.14-2.a)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변위 산정
방법 추가
(5.14-2.b)
단, 단,
여기서, C D : 평균풍력계수 여기서, C D : 평균풍력계수
2
q H : 속도압(N/m )(5.5에 따른다) q H :설계속도압(N/m )으로 식(5.5-1)에 따라 산정한다.
2
단, 설계풍속 V H 는 식(5.14-1)을 사용한다.
B : 건축물의 풍방향대표폭(m) B : 건축구조물의 풍방향대표폭(m)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름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n D : 건축물의 풍방향진동 1차고유진동수(Hz) n D : 건축구조물의 풍방향진동의 1차고유진동수(Hz)
*
M : 풍방향1차진동 일반화질량(kg) M :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으로 식(5.6-2.b)에 따라
*
산정한다.
: 고도분포지수(5.5.3에 따른다) : 고도분포지수 (5.5.3에 따른다)
g D : 풍방향피크펙터 g D : 풍방향피크펙터
I z : 풍속의 난류강도(5.6.2에 따른다) I z : 풍속의 난류강도로 식(5.5-3.a)에 따라 산정
B D : 풍방향비공진계수(5.6.2에 따른다) B D : 풍방향비공진계수 (5.6.2에 따른다)
R D : 풍방향공진계수(5.6.2에 따른다) R D : 풍방향공진계수 (5.6.2에 따른다)
z :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z :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
(5.6-1.i)에 따라 산정한다.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5.13.4 풍직각방향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산정
(1) 풍직각방향최대수평변위 ③ 풍직각방향수평변위 [수정 및 추가]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풍직각방향최대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직사각형 평면인 건축구조물의 최상층높 진동모드에 의한 보정계수 를 도
수평변위 Y L,max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이에서의 풍직각방향최대수평변위 Y L,max 및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 입하여 가 커지면 수평변위가 증
변위 Y L (z)는 각각 식(5.14-3.a). 식(5.14-3.b)에 따라 산정한다. 가할 수 있도록 함
(5.13.3) (5.14-3.a)
(5.14-3.b)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변위 산정
단, 단, 방법 추가
여기서, g L : 풍직각방향피크팩터 여기서, g L : 풍직각방향피크팩터
C M,L′ :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식(5.9.2)에 따른다.) C M,L′ :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로 식(5.9-1.a)에 따른다.
2
2
g H : 속도압(N/m )(5.5에 따른다.) g H : 설계속도압(N/m )으로 식(5.5.1)에 따라 산정한다.
단, 설계풍속 V H 는 식(5.14-1)을 사용한다.
B : 건축물의 풍방향대표폭(m) B : 건축물의 풍방향대표폭(m)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른다.)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n L :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n L :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
*
M L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 M L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으로 식(5.9-1.c)에
따른다.
R L : 풍직각방향공진계수(식(5.9.3)에 따른다. R L : 풍직각방향공진계수로 식(5.9-1.d)에 따른다.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
(5.6-1.i)에 따라산정한다.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