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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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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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표 5.11-1] 공진 시 풍력계수 C r
                                                                           < 0.5         ≥ 0.5
                                                             V r D m
                                                            V r D m  < 3

                                                           3 ≤ V r D m  < 6  직선보간     직선보간
                                                            6 ≤ V r D m

                                                         주)  L : 풍직각방향진동의 1차감쇠비,  s : 건축물의 밀도(kg/m ) = M/(HD m D B ),
                                                                                       3
                                                              M: 건축물 지상부 총질량(kg/m ), D B : 건축물 밑면의 바깥지름(m)
                                                                           3
                                                         (2) 원형단면인 부재의 와류진동 풍하중                  [신설] 트러스구조물처럼 원형단
                                                           원형단면을 가진 부재로 다음 식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을 가진 부재에서는 설계풍속보
                                                            L       V H                          다 낮은 풍속에서 와려진동이 발
                                                            D   ≥ 15 또한  n L D   ≥ 5.0                            (5.11-3.)  생하고, 이것이 장시간 지속돠면
                                                           와류진동에 의한 풍하중 W r 을 식(5.11-4)에 따라 산정한다.  피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N)      (5.11-4)
                                                                                                 특히, 중공강관은 질량이 작고, 감
                                                                                                 쇠비도 작기 때문에 와류에 의한
                                                           단, W r 은 부재 단부로부터 거리 x(m)에서 와류진동에 의한 풍하
                                                           중(N), V r 은 무차원공진풍속, S C 는 질량감쇠변수로, 각각 식(5.11-5),   자려적 와류진동의 영향이 커짐.
                                                                *
                                                           식(5.11-6)에 따라 산정한다.                   공진이 발생하였을 때 풍하중 산
                                                                                                 정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5.11-5)  채용함.
                                                                      (m/s)                              (5.11-6)
                                                           여기서, L : 부재길이(m)
                                                               D : 부재의 바깥지름(m)
                                                               V H  : 부재 평균높이(m)에서의 설계풍속(m/s) (5.5.1에 따른다)
                                                               n L  : 풍직각방향의 1차고유진동수(Hz)
                                                               x:부재 단부로부터의 거리(m)
                                                               M : 부재의 총질량(kg)
                                                               A : 부재단부에서 거리 x(m)에 있어서 대표면적(m ) 2
                                                                L  : 부재의 휨진동 1차감쇠비
                                                                : 공기밀도로 1.225(kg/m )으로 함
                                                                              3
             5.13  5.12 풍하중의 조합                          5.13 풍하중의 조합
                  이 절은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및 지붕풍하중의 조합에 관하여  이 절은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및 지붕풍하중의 조합에 관하여  [수정 및 추가] 풍방향풍하중, 풍
                  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직각방향풍하중, 비틀림풍하중이


                  (1)  장방형 평면을 가진 건축물로서 식(5.1.2)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1)  직사각형 평면을 가진 건축구조물로서 식(5.1-1)의 조건을 만족  명확하게 동시에 발생하는 밀폐형
                   경우는 5.12.1에 따라 풍방향과 풍직각방향의 조합을 고려하고, 식  하지 않는 경우(H/ BD<3)에는 5.13.1에 따라 풍방향과 풍직각  건축구조물에 국한하여 풍하중을
                   (5.1.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5.12.2에 따라 수평풍하중의 조  방향의  조합을  고려하고,  식(5.1.1)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합하도록 함.
                   합을 고려한다.                                (H/ BD≥3)에는 5.13.2에 따라 수평풍하중의 조합을 고려한다.  (밀폐형이 아닌 경우에는 와류방출


                  (2)   수평풍하중과 지붕풍하중에 관해서는 5.12.3에 따라 조합을 고려  (2)  수평풍하중과 지붕풍하중에 관해서는 5.13.3에 따라 조합을 고려  에 기인한 풍직각방향풍하중, 비틀
                    한다.                                    한다.                                   림풍하중의 발생이 명확하지 않음)
                                                         (3) 밀폐형건축구조물인 경우에만 풍하중의 조합을 고려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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