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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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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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5.15  5.14 간편법에 따른 풍하중                       5.15 간편법에 따른 풍하중
           5.15.1  5.14.1 적용범위                          5.15.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대상으   이 절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작은 규모의 건축구조물을 대    [수정 및 추가] 건물높이 H> 건물
                 로 간편한 풍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상으로 간편한 풍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폭 B이면 풍상 및 풍하 벽면에  작
                 (1) H ≤ 20m                            (1) H ≤ 20m                             용하는 풍압의 변화가 커짐. 이 점
                 (2) H/ BD ≤ 1.0 또는 H/ A f  ≤ 1.0       (2) H/ BD ≤ 1.0 또는 H/ A f  ≤ 1.0        을 반영해 한 벽면 길이가 30m 이
                                                        (3) 0.5H ≤ B ≤ 30m                      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구조물에는
                                                        (4)  < 10°                             적용할 수 없도록 함.
                 (3) 형상이 정형적이고, 단면은 대칭에 가까워야한다.         (5) 형상이 정형적이고, 단면은 대칭에 가까워야한다.          지붕경사각 에 따라 지붕의 풍압
                 여기서,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                  여기서,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이 달라짐. 이 점을 반영해 평지붕
                     B : 건축물의 대표폭(m)                         B : 건축구조물의 대표폭(m)                  에 유사한 경우만 적용하도록 제
                     D : 건축물의 깊이(m)                          D : 건축구조물의 깊이(m)                   한함
                     A f  : 건축물의 기준층 바닥면적(m ) 2              A f  : 건축구조물의 기준층 바닥면적(m ) 2
                                                              : 지붕경사각(°)
                 5.14.2 주골조설계용 풍하중                      5.15.2 주골조설계용 풍하중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W SF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W SF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정 및 추가] 소규모건축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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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 SF  = 0.25 V 0 H 0.44 C e C f A  (N)                                 (5.14.1)  W SF  = 0.25 V 0 H 0.44 C e C f A  (N)                                 (5.15-1)  의 주골조설계 시에도 기본풍속
                 여기서, V 0  : 기본풍속(m/s) (5.5.2에 따른다)     여기서, V 0  : 기본풍속(m/s) (5.5.2에 따른다)      은 구조골조와 동일하게 재현기간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른다)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500년으로함


                     C e  :  건설지 주변의 지표면 상황에 따라 정하는 환경계수로    C e  :  건설지 주변의 지표면 상황에 따라 정하는 환경계수로  지형 및 해안가인 경우에는 주변
                       통상 1.0을 사용하고, 장애물이 없는 평탄지인 경우에는         통상 1.0을 사용하고, 장애물이 없는 평탄지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할증정도를 조정할
                       1.5, 해안가인 경우에는 2.0으로 한다.                1.5, 해안가인 경우에는 2.0으로 하고, 지형에 의해 풍속  수 있도록 삭제함
                                                               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식(5.5-3)에 따라 구한
                                                                   지형계수 K zt 의 2승을 곱하여 풍하중을 할증한다.  건물높이 H가 낮아 지표경계층 내
                     C f  = C pe1  - C pe2  : 풍력계수(표 5.14-1에 따름)  C f  = C pe1  - C pe2  : 풍력계수 (표 5.15-1에 따른다)  에 있을 때는 난류가 커 변동풍압이
                     A : 유효수압면적(m ) 2                        A : 유효수압면적(m ) 2                   커짐. 이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보를
                                                        단, 주골조설계용 풍압(벽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외압)에 해당하는    위해 최소풍압의 하한값을 명시함.
                                                        W SF  /A는 675N/m 보다 작지 않아야한다.           (기존의 하한값 500N/m 을 한계상
                                                                   2
                                                                                                             2
                                                                                                태에 맞도록 1.35배 증가시킴)
           5.15.3  5.14.3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5.15.3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수정 및 추가]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W SFR 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W SFR 은 식(5.15-2)에 따라 산정한다.  소규모건축구조물의 주골조설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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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SFR  = 0.25 V 0 H 0.44 C e C R A R   (N)                             (5.14.2)  W SFR  = 0.25 V 0 H 0.44 C e C R A R   (N)                             (5.15-2)  시에도 기본풍속은 구조골조와 동
                                                                                                일하게 재현기간 500년으로함
                 여기서, V 0  : 기본풍속(m/s) (5.5.2에 따른다)     여기서, V 0  : 기본풍속(m/s) (0305.5.2에 따른다)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 (5.1.2(5) 따름)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C e  :  건설지 주변의 지표면 상황에 따라 정하는 환경계수로    C e  :  건설지 주변의 지표면 상황에 따라 정하는 환경계수로


                       통상 1.0을 사용하고, 장애물이 없는 평탄지인 경우에는         통상 1.0을 사용하고, 장애물이 없는 평탄지인 경우에는  지형 및 해안가인 경우에는 주변
                       1.5, 해안가인 경우에는 2.0으로 한다.                1.5로 하며, 해안가인 경우에는 2.0으로 하고, 지형에 의  상황에 따라 할증정도를 조정할
                                                               해 풍속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5-3)식에 따라  수 있도록 삭제함
                                                                   구한 지형계수 K zt 의 2승을 곱하여 풍하중을 할증한다.
                     C R  = C per  - C pi  : 풍력계수            C R  = C per  - C pi  : 풍력계수
                     C per  : 지붕면 외압계수(표 5.14-1에 따른다.)       C per  : 지붕면 외압계수 (표 5.15-1에 따른다.)
                     C pi  : 내압계수(5.7.2에 따른다)                C pi  : 내압계수 (5.7.2에 따른다)
                     A R  : 지붕보가 부담하는 부분의 유효수압면적(m ) 2       A R  : 지붕보가 부담하는 부분의 유효수압면적(m ) 2
                                                        단, 주골조설계용 지붕풍압(지붕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외압과 내압의
                                                        순압력)에 해당하는 W SFR  /A R 는 675N/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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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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