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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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5.17  5.15 풍동실험                              5.17 풍동실험
           5.17.1  5.15.1 적용범위                          5.17.1 적용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이 5.1.3(특별풍하중)의 조건을 가질 때 적용한다.  (1) 이 절은 건축구조물이 5.1.4(특별풍하중)의 조건을 가질 때 적용한다.
                 (2)   이 풍동실험법은 5.2(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5.3(주골조설계  (2)  이 풍동실험법은 5.2(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05.3(주골조설계

                  용 지붕풍하중), 5.4(외장재설계용 풍하중), 5.11(건축물 부속물 및   용 지붕풍하중), 5.4(외장재설계용 풍하중), 5.9(구조골조용 풍직
                  기타 구조물의 풍하중) 및 5.14(간편법에 따른 풍하중)을 대신하   각방향풍하중), 5.10(구조골조용 비틀림풍하중), 5.11(건축구조물  [추가] 구 기준에 없었던 풍직각방
                  여 건축물에 대한 풍압, 풍하중 및 풍응답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부속물 및 기타 구조물의 풍하중) 및 5.14(간편법에 따른 풍하중)  향풍하중, 비틀림풍하중도 기준의
                                                          을 대신하여 건축구조물에 대한 풍압, 풍하중 및 풍응답을 평가할  산정식 대신 풍동실험으로 대체할
                                                          때 사용한다.                               수 있도록 함
           5.17.2  없음                                   5.17.2 일반사항                             [신설] 외력에 저항하도록 건축구
                                                        풍동실험에 따라 특별풍하중을 산정하여 건축구조물의 내풍설계를  조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할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되 다음 사항에 따      은 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이다. 따
                                                        른다.                                     라서 내풍안전성의 확보도 책임구

                                                        (1)  풍동실험과 그 결과를 이용한 특별풍하중의 산정은 내풍공학전문  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가가 수행하여야한다.                           명시함.
                                                        (2)  풍동실험에 필요한 건축구조물의 동적특성 산정, 풍동실험결과의  풍동실험을 수행하여 내풍설계를

                                                          분석, 풍동실험결과를 활용한 구조해석 및 부재설계를 통한 구조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풍공학, 구조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내풍공학전문가는 책임구조기술자에게 협      해석 및 구조설계에 대한 전문적
                                                          력해야한다.                                인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내풍

                                                        (3)  대상건축구조물에 대한 풍동실험의 종류와 방법은 내풍공학전문   설계전문가 및 구조기술자의 상호
                                                          가가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협력 하에 이루어지도록 명시함.
           5.17.3  5.15.2 실험조건                          5.17.3 풍동실험 종류 및 실험조건
                                                        (1)   풍하중을 평가하기 위한 풍동실험의 종류에는 풍력실험, 풍압실  [신설 및 추가] 5.1.4 특별풍하중조
                                                          험, 공기력진동실험이 있고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한다.     건에 따라 풍동실험을 실시할 경
                                                          1) 풍력실험은 주골조설계용 풍응답 및 풍하중을 평가할 경우     우 건축구조물의 주골조 풍하중,
                                                          2)  풍압실험은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또는 주골조설계용 풍응답과  외장재 풍하중, 풍응답을 평가 할

                                                           풍하중을 평가할 경우                          때 각기 수행해야할 풍동실험의

                                                          3)  공기력진동실험은 주골조의 풍진동으로 인한 부가적인 공기력   종류를 제시함.
                                                            의 효과를 반영한 풍응답과 풍하중을 평가할 경우
                                                        (2) 풍동실험을 수행할 때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풍동실험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풍동 내의 평균풍속의 고도분포, 난류강도분포 및 변동풍속의

                 (1)  풍동 내의 평균풍속의 고도분포, 난류강도분포 및 변동풍속의 특   특성은 건축 현지의 자연대기경계층 조건에 적합하도록 재현하
                  성은 건축 현지의 자연대기경계층 조건에 적합하도록 재현하여야        여야 한다.
                  한다.                                     2)  대상건축구조물을 포함하여 주변의 건축구조물 및 지형조건을

                 (2)   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주변의 건축물 및 지형조건을 건축 현지   건축 현지조건에 적합하도록 재현하여야 한다.

                  조건에 적합하도록 재현하여야 한다.                     3)  실험풍향은 11.25도 이하의 등간격으로 최소 32개 풍향 이상이  [신설] 풍동실험을 수행 할 때 풍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중과 풍응답이 과소평가되지 않
                 (3)  풍동 내 대상건축물 및 주변 모형에 의한 단면폐쇄율은 풍동의   4)  풍동 내 대상건축물 및 주변 모형에 의한 단면폐쇄율은 풍동의  고 적절한 값을 얻기 위해 요구되


                   실험단면에 대하여 8%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험단면에 대하여 8%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최소한의 실험풍향 간격을 명
                 (4) 풍동 내의 압력 분포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풍동 내의 압력 분포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함
                 (5) 레이놀즈수에 의한 영향은 최소화하여 실험하여야 한다.        6) 레이놀즈수에 의한 영향은 최소화하여 실험하여야 한다.
                 (6) 풍동 측정기기의 응답특성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 풍동 측정기기의 응답특성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풍환경실험은 신축 건축구조물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빌딩풍  [신설] 풍환경실험 수행 시 지켜야
                                                          에 의한 풍환경의 악화 상태를 평가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할 조건을 제시함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1)  주변 건축구조물 및 시가지역의 재현범위는 신축건축구조물 높

                                                           이의 2.5배로 한다.

                                                          2)   풍환경 평가를 위한 풍속은 보행자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신
                                                           축 건축구조물의 건설전과 건설 후에 발생하는 풍속비율을 사
                                                           용한다.





           28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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