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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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특 집 0 4
구 분 검 토 항 목 세 부 내 용 2)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설계 및 시공 시에 구조안전 및 구조물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조기술사
- 도면의 오류, 누락, 불충분, 과소 또는 과다설계 여부,
현장조건 부합여부 등 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시공이 적합하게 이루어
- 시방서의 완전성, 명확성, 일관성 검토 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2009년도에 제정되었다.
- 구조계획 적정성
- 중력 및 횡력저항시스템 및 저항요소 배치계획 협력이 필요한 공사단계도 아래와 같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 풍하중 사용성 및 지진하중 안정성
설계도서
설계 적합성 및 - 진동 및 처짐에 대한 검토
검토 - 층별/부재별 콘크리트강도 적용계획 구 분 대 상 근 거
완성도
- 최적화 부재설계 검토 (VE)
- 지하구조 내진설계검토 협력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 현장설계변경 관련 지원 설 대상 준다중이용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제91조의3 제1항
- Special Item 보고서 검토 계
- 풍동실험, 수직부재축소, 구조건전성모니터링(SHM) 시 설계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관련 건축법 시행령
- 설계관리(RFA, RFI 등) 단계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 제91조의3 제8항
- 오시공 보완 및 시공성 개선 검토 건축법 시행령
- 가설구조(서포트, 거푸집, 데크플레이트 등) 안전성 검토 협력 특수구조 건축물, 고층건축물,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제91조의3제5항
- 공사용 차량 및 장비사용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건축물 및 제6항
- 타워크레인 좌대 또는 기초설계 적정성
구조 - 마감재 설치를 위한 구조요소 적정성
안전성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감리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건축법 시행령
- 역타공법 단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제91조의3 제7항
기술 ·지하층 구조시스템 적합성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검토 ·단계별 역타철골기둥 부재크기 적정성
·편측토압 작용 시 안전성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RC, SRC, 경우 건축법 시행령
- 콘크리트 균열제어대책 조적조,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제19조
- 매스콘크리트에 대한 수화열 제어대책 보강블럭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제3항제1호
품질확보 배근을 완료한 경우
- 고강도콘크리트에 대한 내화시험계획
- 철골 용접 또는 볼트접합 공
사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중
경우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철골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 제19조
협력 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제3항제2호
단계
완료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 하중이 상층부와
3층 이상의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 건축법 시행령
필로티형식 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8조의2
건축물 제2항제3호 나목
부재의 철근배치 완료 시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32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