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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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검 토 항 목               세 부 내 용                  2)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설계 및 시공 시에 구조안전 및 구조물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조기술사

                           -  도면의 오류, 누락, 불충분, 과소 또는 과다설계 여부,
                             현장조건 부합여부 등                         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시공이 적합하게 이루어
                           - 시방서의 완전성, 명확성, 일관성 검토               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2009년도에 제정되었다.
                           - 구조계획 적정성
                           - 중력 및 횡력저항시스템 및 저항요소 배치계획            협력이 필요한 공사단계도 아래와 같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 풍하중 사용성 및 지진하중 안정성
                   설계도서
            설계     적합성 및   - 진동 및 처짐에 대한 검토
            검토             - 층별/부재별 콘크리트강도 적용계획                    구  분              대         상            근  거
                    완성도
                           - 최적화 부재설계 검토 (VE)
                           - 지하구조 내진설계검토                             협력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 현장설계변경 관련 지원                         설  대상   준다중이용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제91조의3 제1항
                           - Special Item 보고서 검토                  계
                           - 풍동실험, 수직부재축소, 구조건전성모니터링(SHM)         시  설계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관련       건축법 시행령
                           - 설계관리(RFA, RFI 등)                        단계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              제91조의3 제8항

                           - 오시공 보완 및 시공성 개선 검토                                                           건축법 시행령
                           - 가설구조(서포트, 거푸집, 데크플레이트 등) 안전성 검토         협력   특수구조 건축물, 고층건축물,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제91조의3제5항
                           - 공사용 차량 및 장비사용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건축물                              및 제6항
                           - 타워크레인 좌대 또는 기초설계 적정성
                    구조     - 마감재 설치를 위한 구조요소 적정성
                    안전성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감리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건축법 시행령
                           - 역타공법                                    단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제91조의3 제7항
            기술               ·지하층 구조시스템 적합성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검토               ·단계별 역타철골기둥 부재크기 적정성
                             ·편측토압 작용 시 안전성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RC, SRC,   경우                  건축법 시행령
                           - 콘크리트 균열제어대책                                    조적조,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제19조

                           - 매스콘크리트에 대한 수화열 제어대책                           보강블럭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제3항제1호
                   품질확보                                                               배근을 완료한 경우
                           - 고강도콘크리트에 대한 내화시험계획
                           - 철골 용접 또는 볼트접합                        공
                                                                  사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중
                                                                                      경우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철골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   제19조

                                                                     협력               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제3항제2호
                                                                     단계
                                                                                      완료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 하중이 상층부와

                                                                           3층 이상의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    건축법 시행령
                                                                           필로티형식      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8조의2
                                                                            건축물                          제2항제3호 나목
                                                                                      부재의 철근배치 완료 시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32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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