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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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특 집 0 3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표 5.19-1] 성능항목별 최소목표성능수준
수평진동 수평변위 구조
성능항목
사용성 사용성 안전성
풍속 500년,
재현기간 1년 50년 900년
·탄성거동 ·제한적 비탄성 거동
목표성능 ·탄성거동
수준 · 거주자 불쾌감 ·기능수행 ·지속거주
방지 (제한적 기능장애) 제한적인 비탄성설계를 위해 탄
성 풍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반
응수정계수로는 많은 연구결과 중
(4) 비탄성 거동을 고려한 풍하중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판명된 풍
건축구조물의 제한적인 비탄성 거동의 허용을 위해 탄성 설계 풍 하중의 공진성분에만 반응수정계
하중을 줄여서 설계할 경우, 준정적 하중인 풍하중의 평균성분과 수 2.0이하 값을 적용하도록 함.
비공진성분의 풍하중은 그대로 두고, 공진성분의 풍하중에 대해
서만 반응수정계수를 적용하여 풍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다. 풍하
중의 긴 작용시간과 저사이클 피로파괴 등을 고려하여 반응수정
계수는 2.0 이하의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시간이력 풍하중 데이터 산정 비탄성시간이력해석에 사용할 시
시간이력해석은 구조축방향별 최대하중영향을 고려하여 최소 2 간이력 풍하중 데이터의 산정방법
개 풍향 이상에 대하여 풍동실험으로 구한 시간이력 풍하중 데이 을 제시하였고, 건물의 증축, 신축,
터를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중영향이란 유연건축 철거 등에 따른 풍하중의 변화를
물의 경우에는 전도모멘트, 기타 건축물은 밑면 전단력이다. 풍동 고려하여 주변건물의 차폐효과에
실험에서 구한 풍향별 시간이력 풍하중 데이터는 구조축방향별 의해 시간이력해석에 사용되는 풍
수평하중 성분과 비틀림 하중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시간이력 풍 하중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는 것
하중 데이터로 대상 건축물의 풍하중 영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값의 80%
있어야 한다. 시간이력해석에 사용되는 시간이력 풍하중 데이터 이상의 제한을 두었으며, 건물의
의 경우, 시간이력 풍하중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정한 구조물의 탄 형상에 따른 공기역학적 특성에
성 풍하중의 값이 5.2(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5.9(주골조설계 의해 풍하중이 저감되는 경우에는
용 풍직각방향풍하중)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값의 80% 이상이 되 기준값의 50% 이상으로 제한값
도록 시간이력 풍하중 데이터의 하중의 크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을 완화하였음. 80%와 50%의 제
단 추가적인 풍동실험을 통해 주변건물의 차폐효과가 아닌 건축 한값은 ASCE기준과 Prestandard
구조물 자체의 공기역학적 특성(aerodynamic characteristics)에 for Performance-Based Wind
의해 풍하중이 저감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의 80% Design(ASCE)에서도 동일한 제한
의 제한을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간이력 풍하중 값을 적용하고 있음.
데이터의 하중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축방향별 수평하
중 성분과 비틀림 하중 성분에 동일한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성능기반 내풍설계의 책임 및 검증 성능기반내풍설계는 고도의 전문
성능기반 내풍설계를 수행할 때는 그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성이 요구되므로 성능기반 내풍설
해야 하며, 전반적인 설계과정 및 결과는 설계자를 제외한 성능기 계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반내풍설계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2인 이상의 구조 갖춘 2인 이상의 구조전문가의 동
전문가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료심사를 받도록 함
30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