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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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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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른다)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I z  : 풍속의 난류강                          I z  : 풍속의 난류강도로 식(5.5-3.a)에 따라 산정한다.
                                                              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의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5.6.-1.i)에 따른다.
                      R D  : 풍방향공진계수(5.6.2에 따른다)              R D  : 풍방향공진계수 (5.6.2에 따른다)
                                                               *
                       *
                      M  :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                   M  :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로 식(5.6-2.b)에 따라 산정

                                                                 한다.
                       : 고도분포지수                               : 고도분포지수로 표 5.5-3에 따른다.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5.13.4 풍직각방향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산정             ③ 풍직각방향응답가속도
                  (2) 풍직각방향최대응답가속도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직사각형 평면인 건축구조물의 최상층에서  [수정 및 추가] 진동모드에 의한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최상층에서 풍직  풍직각방향최대응답가속도 a L,max  및 임의높이 z에서의 응답가속도  보정계수 를 도입하여 가 커지
                  각방향최대응답가속도 a L,max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a L (z)는 각각 식(5.14-7.a), 식(5.14-7.b)에 따라 산정한다.  면 응답가속도가 증가할 수 있도
                                                                                                 록 함
                                                                   (5.13.2)                           (5.14-7.a)
                                                                                                                  (5.14-7.b)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가속도 산
                  단,                                     단,
                                                                                                 정방법 추가
                  여기서, g L  : 풍직각방향피크펙터                  여기서, g L  : 풍직각방향피크펙터
                      q H  : 속도압(N/m ) 2                      q H  : 설계속도압(N/m )으로 식(5.5-1)에 따라 산정한다. 단,
                                                                          2
                                                                    설계풍속 V H 는 식(5.14-5)를 사용한다.
                      C M,L ′ :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식(5.9.2)에 따른다.  C M,L ′ :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로 식(5.9-1.a)에 따라
                                                                  산정한다.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른다)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B : 건축물의 대표폭(m)                         B : 건축구조물의 대표폭(m)
                                                               *
                      M L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                   M L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으로 (식(5.9-1.c)에 따라
                       *
                                                                 산정한다.(kg)
                      R L  : 풍직각방향공진계수(식(0305.9.3.)에 따른다.)    R L  : 풍직각방향공진계수로 식(5.9-1.d)에 따라 산정한다.
                                                              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의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5.6-1.i)에 따른다.
                      n L  : 풍직각방향진동의 1차고유진동수(Hz)             n L  : 풍직각방향진동의 1차고유진동수(Hz)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5.13.5 비틀림각변위 및 응답각가속도의 산정             ④ 비틀림응답각가속도
                  (2) 비틀림최대응답각가속도                        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직사각형 평면인 건축물의 최상층에서  [수정 및 추가] 진동모드에 의한
                  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최상층에서 비  비틀림에 의한 최대응답각가속도 a T,max  및 임의높이 z에서의 응답각  보정계수 를 도입하여 가 커지
                  틀림에 의한 최대응답각가속도 a T,max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가속도 a T (z)는 각각 식(5.14-8.a), 식(5.14-8.b)에 따라 산정한다.  면 각가속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5.13.6)                                (5.14.8-a)  함

                                                                                                                  (5.14-8.b)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가속도 산
                  단,                                     단,
                                                                                                 정방법 추가
                  여기서, g T  : 비틀림모멘트피크펙터                 여기서, g T  : 비틀림모멘트피크펙터
                      C T′ ′ : 변동비틀림모멘트계수(식(5.10.2)에 따른다)     C T′ ′ : 변동비틀림모멘트계수로 식(5.10-1.a)에 따른다.
                                                                         2
                      q H  : 속도압(N/m ) 2                      q H  : 설계속도압(N/m )으로 식(5.5-1)에 따라 산정한다. 단,
                                                                   설계풍속 V H 는 식(5.14-5)를 사용한다.
                      B : 건축물의 대표폭(m)                         B : 건축구조물의 대표폭(m)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른다)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n T  : 비틀림1차고유진동수(Hz)                   n T  : 비틀림1차고유진동수(Hz)
                                           2
                                                                                    2
                       *
                                                              *

                      I : 비틀림진동일반화관성모멘트(kgm )                 I T   :  비틀림진동 일반화관성모멘트(kgm )로 식(5.10-1.c)에
                                                                따라 산정한다.
                                                              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의 차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
                                                                   (5.6-1.i)에 따라 산정한다.
                      R T  : 비틀림모멘트공진계수(식(5.10.3)에 따른다.)      R T  : 비틀림모멘트공진계수로 식(5.10-1.e)에 따라 산정한다.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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