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건축구조 Vol. 29 / No. 04
P. 27
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3)
Special Report _ 03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른다)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I z : 풍속의 난류강 I z : 풍속의 난류강도로 식(5.5-3.a)에 따라 산정한다.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의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5.6.-1.i)에 따른다.
R D : 풍방향공진계수(5.6.2에 따른다) R D : 풍방향공진계수 (5.6.2에 따른다)
*
*
M :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 M :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로 식(5.6-2.b)에 따라 산정
한다.
: 고도분포지수 : 고도분포지수로 표 5.5-3에 따른다.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5.13.4 풍직각방향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산정 ③ 풍직각방향응답가속도
(2) 풍직각방향최대응답가속도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직사각형 평면인 건축구조물의 최상층에서 [수정 및 추가] 진동모드에 의한
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최상층에서 풍직 풍직각방향최대응답가속도 a L,max 및 임의높이 z에서의 응답가속도 보정계수 를 도입하여 가 커지
각방향최대응답가속도 a L,max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a L (z)는 각각 식(5.14-7.a), 식(5.14-7.b)에 따라 산정한다. 면 응답가속도가 증가할 수 있도
록 함
(5.13.2) (5.14-7.a)
(5.14-7.b)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가속도 산
단, 단,
정방법 추가
여기서, g L : 풍직각방향피크펙터 여기서, g L : 풍직각방향피크펙터
q H : 속도압(N/m ) 2 q H : 설계속도압(N/m )으로 식(5.5-1)에 따라 산정한다. 단,
2
설계풍속 V H 는 식(5.14-5)를 사용한다.
C M,L ′ :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식(5.9.2)에 따른다. C M,L ′ :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로 식(5.9-1.a)에 따라
산정한다.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른다)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B : 건축물의 대표폭(m) B : 건축구조물의 대표폭(m)
*
M L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 M L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으로 (식(5.9-1.c)에 따라
*
산정한다.(kg)
R L : 풍직각방향공진계수(식(0305.9.3.)에 따른다.) R L : 풍직각방향공진계수로 식(5.9-1.d)에 따라 산정한다.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의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5.6-1.i)에 따른다.
n L : 풍직각방향진동의 1차고유진동수(Hz) n L : 풍직각방향진동의 1차고유진동수(Hz)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5.13.5 비틀림각변위 및 응답각가속도의 산정 ④ 비틀림응답각가속도
(2) 비틀림최대응답각가속도 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직사각형 평면인 건축물의 최상층에서 [수정 및 추가] 진동모드에 의한
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최상층에서 비 비틀림에 의한 최대응답각가속도 a T,max 및 임의높이 z에서의 응답각 보정계수 를 도입하여 가 커지
틀림에 의한 최대응답각가속도 a T,max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가속도 a T (z)는 각각 식(5.14-8.a), 식(5.14-8.b)에 따라 산정한다. 면 각가속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5.13.6) (5.14.8-a) 함
(5.14-8.b)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가속도 산
단, 단,
정방법 추가
여기서, g T : 비틀림모멘트피크펙터 여기서, g T : 비틀림모멘트피크펙터
C T′ ′ : 변동비틀림모멘트계수(식(5.10.2)에 따른다) C T′ ′ : 변동비틀림모멘트계수로 식(5.10-1.a)에 따른다.
2
q H : 속도압(N/m ) 2 q H : 설계속도압(N/m )으로 식(5.5-1)에 따라 산정한다. 단,
설계풍속 V H 는 식(5.14-5)를 사용한다.
B : 건축물의 대표폭(m) B : 건축구조물의 대표폭(m)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른다)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n T : 비틀림1차고유진동수(Hz) n T : 비틀림1차고유진동수(Hz)
2
2
*
*
I : 비틀림진동일반화관성모멘트(kgm ) I T : 비틀림진동 일반화관성모멘트(kgm )로 식(5.10-1.c)에
따라 산정한다.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의 차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
(5.6-1.i)에 따라 산정한다.
R T : 비틀림모멘트공진계수(식(5.10.3)에 따른다.) R T : 비틀림모멘트공진계수로 식(5.10-1.e)에 따라 산정한다.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