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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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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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신설] 비틀림모멘트 스펙트럼계
수가 변장비와 무차원진동수에 따
라 변하는 경향을 정량적으로 확
인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시함.
(a) D/B = 0.5
(b) D/B = 1.0
그림 5.10-2 비틀림모멘트의 스펙트럼계수 F T
5.11 없음 5.11 와류진동 풍하중 [신설] 감쇠비가 작고 극히 세장하
이 절은 세장한 건축구조물이나 부재에 발생하는 풍직각방향의 와류 고 유연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진동에 의한 풍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하며, 원형평면인 건축구조물 후면에서 발생하는 규칙적인 와발
및 원형단면인 부재를 대상으로 한다. 생으로 와류진동이 발생하여 그것
의 방출진동수가 건축물의 고유
(1) 원형평면을 가진 건축구조물의 와류진동 풍하중 진동수에 근사하면 공진이 발생하
지상높이 z에서 와류진동에 의한 풍하중 W r (z)는 식(5.11-1)에 따라 고, 그로 인하여 건축물에는 대변
산정한다. 형이 일어나 파괴에 이를 수도 있
다. 이를 검토하기 위함.
(5.11-1)
원형평면인 경우에는 와류진동의
단, V r 은 공진풍속(m/s)이며, 식(5.11-2)에 따라 산정한다. 발생 특성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
V r = 5n L D m (m/s) (5.11-2) 어, 풍하중평가식이 정량화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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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공기밀도로 1.22(kg/m )으로 함 음. 공진이 발생하였을 때 풍하중
C r : 공진 시 풍력계수로 표 5.11-1에 따른다. 산정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채용
z :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함.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원형 이외의 경우에는 와류진동의
A : 지상높이 z에서 풍향에 수직한 면에 투영된 건축구조 특성이 평면형상에 따라 복잡하게
물의 면적(m ) 2 변하기 때문에 풍하중평가에 대한
n L : 풍직각방향의 1차고유진동수(Hz) 식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음. 풍동
D m : 건축구조물높이 2H/3에서의 외경(m) 실험에 의해 평가할 수 밖에 없음.
20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