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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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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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신설] 비틀림모멘트 스펙트럼계
                                                                                                수가 변장비와 무차원진동수에 따
                                                                                                라 변하는 경향을 정량적으로 확
                                                                                                인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시함.









                                                                         (a)  D/B = 0.5

















                                                                         (b)  D/B = 1.0
                                                                그림 5.10-2 비틀림모멘트의 스펙트럼계수 F T
           5.11  없음                                     5.11 와류진동 풍하중                           [신설] 감쇠비가 작고 극히 세장하
                                                        이 절은 세장한 건축구조물이나 부재에 발생하는 풍직각방향의 와류     고 유연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진동에 의한 풍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하며, 원형평면인 건축구조물  후면에서 발생하는 규칙적인 와발
                                                        및 원형단면인 부재를 대상으로 한다.                    생으로 와류진동이 발생하여 그것
                                                                                                의 방출진동수가  건축물의 고유
                                                        (1) 원형평면을 가진 건축구조물의 와류진동 풍하중            진동수에 근사하면 공진이 발생하
                                                          지상높이 z에서 와류진동에 의한 풍하중 W r (z)는 식(5.11-1)에 따라  고, 그로 인하여 건축물에는 대변
                                                          산정한다.                                 형이 일어나 파괴에 이를 수도 있
                                                                                                다. 이를 검토하기 위함.
                                                                                                              (5.11-1)
                                                                                                원형평면인 경우에는 와류진동의
                                                          단, V r 은 공진풍속(m/s)이며, 식(5.11-2)에 따라 산정한다.  발생 특성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
                                                               V r  = 5n L D m  (m/s)                                           (5.11-2)  어, 풍하중평가식이 정량화되어 있
                                                                             3
                                                          여기서,  : 공기밀도로 1.22(kg/m )으로 함        음. 공진이 발생하였을 때 풍하중
                                                              C r  : 공진 시 풍력계수로 표 5.11-1에 따른다.  산정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채용
                                                              z :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함.
                                                              H : 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원형 이외의 경우에는 와류진동의
                                                              A :   지상높이 z에서  풍향에 수직한 면에 투영된 건축구조  특성이 평면형상에 따라 복잡하게

                                                                   물의 면적(m ) 2                  변하기 때문에 풍하중평가에 대한
                                                              n L  : 풍직각방향의 1차고유진동수(Hz)         식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음. 풍동
                                                              D m  : 건축구조물높이 2H/3에서의 외경(m)      실험에 의해 평가할 수 밖에 없음.









           20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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