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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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특 집 0 3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5.13.5 비틀림각변위 및 응답각가속도의 산정
(1) 비틀림최대각변위 ④ 비틀림각변위
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비틀림에 의한 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직사각형 평면인 건축구조물의 최상층 [수정 및 추가] 진동모드에 의한
최대각변위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높이에서의 비틀림에 의한 최대각변위 max 및 임의높이 z에서의 각 보정계수 를 도입하여 가 커지
변위 (z)는 각각 식(5.14-4.a), 식(5.14-4.b)에 따라 산정한다. 면 각변위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함
(rad) (5.13.5) (rad) (5.14.-.a)
(5.14-4.b)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변위 산정
방법 추가
단, 단,
여기서, g T : 비틀림모멘트피크팩터 여기서, g T : 비틀림모멘트피크팩터
C T′ ′ : 변동비틀림모멘트계수(식(5.10.2)에 따른다) C T′ ′ : 변동비틀림모멘트계수로 식(5.10-1.a)에 따른다.
q H : 속도압(N/m )(5.5에 따른다) q H : 설계속도압(N/m )으로 식(5.5-1)에 따라 산정한다. 단,
2
2
설계풍속 V H 는 식(5.14-1)을 사용한다.
B : 건축물의 풍방향대표폭(m) B : 건축물의 풍방향대표폭(m)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5.1.2.5)에 따른다) H : 건축물의 기준높이(m) (5.1.2.(6)에 따른다.)
2
*
I : 일반화관성모멘트(kg·m ) 2 I T : 일반화관성모멘트(kg·m )로 식(5.10-1.c)에 따라 산정한다.
*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
(5.6-1.i)에 따른다.
R L : 비틀림모멘트공진계수(식(5.10.3에) 따른다) R T : 비틀림모멘트공진계수로 식(5.10-1.e)에 따라 산정한다.
n T : 비틀림1차고유진동수(Hz) n T : 비틀림1차고유진동수(Hz)
(z) : 건축구조물의 진동모드형상
(2) 응답가속도
① 설계풍속 [신설] 응답가속도를 평가할 때는
사용성 검토를 위한 응답가속도를 산정할 경우에는 식(5.14-5)의 재현 재현기간 1년 풍속 V(1)을 사용하
기간 1년 설계풍속 V H (1)을 사용한다. 도록 하고, 풍향계수 K D 는 고려하
V H (1) = V(1)K zr K zt = 0.5V 0 K zr K zt (5.14-5) 지 않도록 함
여기서, V(1) : 재현기간 1년 풍속(m/s)
V 0 : 기본풍속 (5.5.2에 따른다)
K zr : 풍속고도분포계수로 지붕면평균높이 H에서의 값(5.5.4에
따른다)
K zt : 지형계수(5.5.5에 따른다)
단, 건설지점 부근의 풍관측자료에 의해 V(1)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
는 공인된 극치통계해석법을 사용하고, 자료의 길이, 측정오차, 평가
시간, 풍속계높이, 풍속계 주변의 지표면상태 등을 고려해야하며, 풍
속자료는 지표면조도구분 C인 지상 10m에서 10분간 평균풍속 값으
로 균질화해야 한다.
5.13.3 풍방향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산정 ② 풍방향응답가속도
(2) 풍방향최대응답가속도 건축구조물 최상층에서의 풍방향최대응답가속도 a D,max 및 임의높이 [수정 및 추가] 진동모드에 의한
건축물 최상층에서의 풍방향최대응답가속도 a D,max 는 다음 식으로 산 z에서의 응답가속도 a D (z)는 각각 식(5.14-6.a), 식(5.14-6.b)에 따라 보정계수 를 도입하여 가 커지
정한다. 산정한다. 면 응답가속도가 감소할 수 있도
(5.13.2) (5.14-6.a) 록 함
(5.14-6.b) 임의높이 z에서의 수평가속도 산
정방법 추가
단, 단,
여기서, g D :풍방향피크펙터 여기서, g D : 풍방향피크펙터
C D : 평균풍력계수 C D : 평균풍력계수
2
q H : 속도압(N/m ) 2 q H : 설계속도압(N/m )으로 식(5.5.1)에 따라 산정한다. 단,
설계풍속 V H 는 식(5.14-5)를 사용한다.
B : 건축물의 풍방향대표폭(m) B : 건축구조물의 풍방향대표폭(m)
24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