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건축구조 Vol. 29 / No. 03
P. 18
특 집
특 집 0 2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표 5.8-9 벽 및 지붕의 외장재설계용 피크내압계수
표 5.8-4 외장재설계용 피크내압계수 GC pi
밀폐의 분류 GC pi 밀폐의 분류
밀폐형건축물 0.00 또는 -0.52 한 벽면 틈새, 그 외 벽면 밀폐 +1.40 또는 -0.80
부분개방형 탁월한 개구부가 없는 경우 +0.83 또는 -0.83 마주보는 두 벽면 틈새, 그 외 벽면 밀폐 +0.40 또는 -0.80
건축물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40 또는 -1.40 이웃하는 두 벽면 틈새, 그 외 벽면 밀폐 +0.40 또는 -0.60
밀폐형
개방형건축물 0 건축 이웃하는 세 벽면 틈새, 그 외 벽면 밀폐 0.00 또는 -1.20
구조물
주) 밀폐의 분류가 위 표 구분의 중간에 속할 경우에는 직선보간 한다. 모든 벽면 틈새, 지붕 밀폐 0.00 또는 -0.80
모든 벽면 및 지붕 틈새 0.00 또는 -1.20
모든 벽면 및 지붕 밀폐 0.00 또는 -0.40
부분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 +1.10 또는 -1.10
밀폐형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2 +1.40 또는 -1.40
건축
구조물 윗면이 개방된 사일로, 굴뚝 -1.20
개방형건축구조물 0.00
주: 1) 밀폐형건축구조물은 정압 받는 벽에 있는 개구부의 총면적이 그
벽 면적의 1% 이하인 경우
2) 틈새는 공기가 누출되는 면적이 그 표면면적의 0.01%에서 0.1%일
때
3) 밀폐는 틈새의 면적이 그 표면면적의 0.01% 이하일 때
4)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은 탁월개구부가 있는 표면의 개구부
면적이 그 외 표면의 개구부면적의 2배
5)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2는 탁월개구부가 있는 표면의 개구부
면적이 그 외 표면의 개구부면적의 3배 이상
6) 개방형은 각 벽면이 80% 이상 개방되었을 때
7) 밀폐의 분류가 위 표 구분의 중간에 속할 경우에는 직선보간 한다.
5.9 5.9 풍직각방향풍하중 5.9 주골설계용 풍직각방향풍하중
5.9.2 5.9.2 산정식 5.9.2 산정식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z에서의 구조골조용 풍직각방향풍하중 W L 은 지상높이 z에서의 구조골조용 풍직각방향풍하중 W L (z)는 다음 식으 [수정 및 추가] 공진성분 R D 를 평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로 산정한다. 가할 때 진동모드를 선형으로 했
던 것을 실제 건축구조물의 진동
(5.9.1) (5.9-1) 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진
동모드보정계수 D 를 도입함.
(5.9-1.a) (진동모드보정계수 D 도입으로 진
동모드형상이 위로 볼록해지면 풍
(5.9-1.b) 하중이 증가하도록 함)
(5.9-1.c)
(5.9-1.d)
= 1.0 : 중앙부에 코어가 있는 모멘트저항골조 건축구조물 건축구조물의 구조시스템 종류에
또는 큰 기둥과 전단가새로 이루어진 건축구조물 따라 진동모드의 연직분포형상지
= 1.5 : 세장한 캔틸레레버형 건축물 및 중앙의 철근콘크리트 수 를 구분하여 명시함
코어에 의해 지지되는 건축구조물 (진동모드의 형상계수가 >1이면
= 2.0 : 탑, 굴뚝 위로 볼록해지는 형상을 가짐)
(5.9-1.d)
(5.9-1.e)
16 건 축 구 조 2022 _ 05 _ 06 제29권 / 제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