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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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2)


                                                                                                    Special Report  _   02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여기서, g L :풍직각방향피크펙터                    여기서, g L :풍직각방향피크펙터
                      C M,L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                 C M,L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
                                                                         2
                      qH:속도압(N/m ) 2                         qH:설계속도압(N/m ) (5.5.에 따른다)
                      A: 지상높이 z에서 풍향에 수직한 면에 투영된 건축물의        A: 지상높이 z에서 풍향에 수직한 면에 투영된 건축구조물의


                           하중분담면적(=Bh)(m ) 2                    유효수압면적(=Bh)(m ) 2
                                                                단, 1개층을 대상으로 할 때의 유효수압면적은
                                                                A=Bh, h는 층높이
                      z: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z: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h : 건축물의 층높이(m)                        H: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5)에 따른다)
                      H:건축물의 기준높이(m) (5.1.2(5)에 따른다)         R L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의 공진계수
                      R L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의 공진계수                n L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n L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B:건축구조물의 대표폭(m)
                      B:건축물의 대표폭(m)                          D:건축구조물의 깊이(m)
                      D:건축물의 깊이(m)                           ′ L  : 풍직각방향 진동모드 보정계수
                                                             ′ L  : 풍직각방향 진동모드보정에 관한 계수([그림 5.9-])
                                                                  *
                                                             M/(3M L ) : 풍직각방향 일반화질량의 진동모드차이에 따른
                                                                    모드보정계수
                                                             M : 건축구조물의 지상부 총질량(kg)
                                                               *
                                                             M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
                                                             (z) : 건축물의 진동모드로 식(5.6-2.c)에 따른다.
                                                             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5.6.-.i)에 따른다.
                                                              : 1차진동모드      의 연직분포형상지수, 는
                                                               건축구조물의 자유진동해석에서 구한 모드형상으로부터
                                                               산정함. 모드형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F L :풍직각방향진동의 풍력스펙트럼계수                 F L :풍직각방향진동 풍력스펙트럼계수 (그림 5.9-2)
                       L :풍직각방향1차감쇠비                         L :풍직각방향1차감쇠비
                      V H :설계풍속(m/s) (5.5.1에 따른다.)           V H :설계풍속(m/s) (5.5.1에 따른다.)
                                                                                                 [신설] 모드보정계수가 질량과 진
                                                                                                 동모드형상에 따라 변하는 경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래프를 제시함.











                                                             그림 5.9-1 풍직각방향 진동모드 보정에 관한 계수 ′ L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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