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건축구조 Vol. 29 / No. 03
P. 19
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2)
Special Report _ 02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여기서, g L :풍직각방향피크펙터 여기서, g L :풍직각방향피크펙터
C M,L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 C M,L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
2
qH:속도압(N/m ) 2 qH:설계속도압(N/m ) (5.5.에 따른다)
A: 지상높이 z에서 풍향에 수직한 면에 투영된 건축물의 A: 지상높이 z에서 풍향에 수직한 면에 투영된 건축구조물의
하중분담면적(=Bh)(m ) 2 유효수압면적(=Bh)(m ) 2
단, 1개층을 대상으로 할 때의 유효수압면적은
A=Bh, h는 층높이
z: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z: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h : 건축물의 층높이(m) H: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m) (5.1.2(5)에 따른다)
H:건축물의 기준높이(m) (5.1.2(5)에 따른다) R L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의 공진계수
R L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의 공진계수 n L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n L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B:건축구조물의 대표폭(m)
B:건축물의 대표폭(m) D:건축구조물의 깊이(m)
D:건축물의 깊이(m) ′ L : 풍직각방향 진동모드 보정계수
′ L : 풍직각방향 진동모드보정에 관한 계수([그림 5.9-])
*
M/(3M L ) : 풍직각방향 일반화질량의 진동모드차이에 따른
모드보정계수
M : 건축구조물의 지상부 총질량(kg)
*
M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
(z) : 건축물의 진동모드로 식(5.6-2.c)에 따른다.
: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로
식(5.6.-.i)에 따른다.
: 1차진동모드 의 연직분포형상지수, 는
건축구조물의 자유진동해석에서 구한 모드형상으로부터
산정함. 모드형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F L :풍직각방향진동의 풍력스펙트럼계수 F L :풍직각방향진동 풍력스펙트럼계수 (그림 5.9-2)
L :풍직각방향1차감쇠비 L :풍직각방향1차감쇠비
V H :설계풍속(m/s) (5.5.1에 따른다.) V H :설계풍속(m/s) (5.5.1에 따른다.)
[신설] 모드보정계수가 질량과 진
동모드형상에 따라 변하는 경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래프를 제시함.
그림 5.9-1 풍직각방향 진동모드 보정에 관한 계수 ′ L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