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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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2)


                                                                                                    Special Report  _   02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없음                                     (4) 필로티
                                                         필로티의 천정과 측벽에 대한 주골조설계용 외압계수 C pe 는 그림   [신설] 필로티에 대한 최근의 연구
                                                         5.7-1에 따른다.                             결과를 채용함
                                                                                                 (강풍 시 필로티 파손이 빈번함)







                                                              천정         측벽           천정
                                                                      H : 필로티의 층고  H : 필로티의 층고
                                                             (a) 관통형(양측벽이 있는 경우)  (b) 개방형(사면이 개방)

                                                                   그림 5.7-1 필로티의 외압계수 C pe
             5.7.2  5.7.2 내압계수 및 내압가스트영향계수               5.7.2 내압계수
                  주골조설계용 내압계수 C pi  및 내압가스트영향계수 G pi 는 개구부의  벽 및 지붕의 주골조설계용 내압계수 Cpi는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표  [수정 및 추가] 내압가스트영향계
                  크기에 따라 표 5.7-4에 따라 정한다.                5.7-4에 따라 정한다. 단, 벽 또는 지붕 각 표면에서의 개구부면적의 합  수 G pi 를 없애고, 구조골조용 가스
                                                         이 그 표면면적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표 5.8-9에 주어진 값을 적용  트영향계수 G D 를 사용하도록 함
                                                         할 수 없다.                                 최근 연구결과 및 이론식에 근거
                                                                                                 하여 실내압계수를 수정함
                                                                                                 지붕 없이 윗면이 개방된 수직 원
                  표 5.7-4 주골조설계용 내압계수 C pi , 내압가스트영향계수 G pi  표 5.7-4 벽 및 지붕의 주골조용 내압계수 C pi
                          밀폐의 분류             C pi    G pi           밀폐의 분류               C pi    형 파이프형 구조물의 내압계수
                                                                                                 추가함
                         밀폐형건축물          0.00 또는 -0.40  1.3       한 벽면 틈새, 그 외 벽면 밀폐  +0.70 또는 -0.40
                                                                                                 (Eurocode prEN 1991-1-4:2004)
                  부분개방형 탁월한 개구부가 없는 경우  +0.55 또는 -0.55  1.5    마주보는 두 벽면 틈새, 그 외 벽면 밀폐  +0.20 또는 -0.40  밀폐의 분류를 정량적으로 제시함
                   건축물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0.70 또는 -0.70  2.0  밀폐형  이웃하는 두 벽면 틈새, 그 외 벽면 밀폐  +0.20 또는 -0.30
                         개방형건축물              0       0     건축  이웃하는 세 벽면 틈새, 그 외 벽면 밀폐
                                                          구조물       모든 벽면 및 지붕 틈새     0.00 또는 -0.60
                  주) 밀폐의 분류가 위 표 구분의 중간에 속할 경우에는 직선보간 한다.
                                                                   모든 벽면 틈새, 지붕 밀폐    0.00 또는 -0.40
                                                                    모든 벽면 및 지붕 밀폐     0.00 또는 -0.20
                                                           부분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   +0.55 또는 -0.55
                                                          밀폐형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2   +0.70 또는 -0.70
                                                           건축
                                                          구조물     윗면이 개방된 사일로, 굴뚝       -0.60
                                                                  개방형건축구조물               0.00
                                                         주: 1)  밀폐형건축구조물은 정압 받는 벽에 있는 개구부의 총면적이 그

                                                             벽 면적의 1% 이하인 경우
                                                           2) 틈새는 공기가 누출되는 면적이 그 표면면적의 0.01%에서 0.1%일 때
                                                           3) 밀폐는 틈새의 면적이 그 표면면적의 0.01% 이하일 때

                                                           4)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은 탁월개구부가 있는 표면의 개구부
                                                             면적이 그 외  표면의 개구부면적의 2배
                                                           5)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2는 탁월개구부가 있는 표면의 개구부

                                                             면적이 그 외 표면의 개구부면적의 3배 이상
                                                           6) 개방형은 각 벽면이 80% 이상 개방되었을 때
                                                           7) 밀폐의 분류가 위 표 구분의 중간에 속할 경우에는 직선보간 한다.
             5.7.3  5.7.3 풍력계수                           5.7.3 풍력계수
                  (3) 밀폐형 독립체와 독립간판                      (3) 밀폐형 독립벽체와 독립간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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