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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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2)


                                                                                                    Special Report  _   02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여기서, g D :풍방향피크팩터                      여기서, g D :풍방향피크팩터
                       D :풍방향레벨크로싱수                           D :풍방향레벨크로싱수
                      R D :공진계수                               R D :공진계수
                      n D :래티스형탑상구조물 풍방향1차고유진동수 (Hz)          n D :래티스형탑상구조물 풍방향1차고유진동수 (Hz)
                       D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1차감쇠비                 D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1차감쇠비
                                                               Dt  : 래티스탑상구조물의 풍방향진동모드보정계수
                                                                 (그림 5.6-7)
                                                                  *
                                                              M/5M  :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 일반화질량의 진동
                                                                   모드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
                                                              M : 래티스탑상구조물의 지상부 총질량(kg)
                                                               *
                                                              M  : 래티스탑상구조물의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으로
                                                                 식(5.6-2.b)에 따른다.
                      B o :래티스형탑상구조물 밑면에서의 타워폭(m)             B o :래티스형탑상구조물 밑면에서의 타워폭 (m)
                      B H :래티스형탑상구조물 기준높이에서의 타워폭 (m)          B H :래티스형탑상구조물 기준높이에서의 타워폭 (m)
                                                               L  :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의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
                                                               : 풍방향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 파이에 따른
                                                                본정계수로 식(5.6.1.i)에 따른다.

                      I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                       I H :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로 식(5.5-3.a)에서
                                                                z를 H로 대체하여 산정한 값
                      L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스케일 (m)                  L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스케일 (m)로 식(5.6-1.e)에 따른다.
                      H:기준높이로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최고높이 (m)             H:기준높이로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최고높이 (m)
                      V H :설계풍속 (m/s) (5.5.1에 따른다)            V H :설계풍속 (m/s) (5.5.1에 따른다)
                                                               : 1차진동모드     의 연직분포형상지수로,  는
                                                                건축구조물의 자유진동해석에서 구한 모드형상으로부터
                                                                산정함. 모드형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할 수 있음.
                                                                                                 질량 및 진동모드의 형상에 따른
                                                                                                 진동모드보정계수  D 의 변화 경향
                                                                                                 을 정량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시함.








                                                             그림 5.6-7 래티스탑상구조물의 진동모드보정계수  Dt
             5.6.4  5.6.4 지붕의 외압가스트영향계수                  5.6.4 지붕의 외압가스트영향계수
                  유연하고 장경간인 건축물로서 바람에 의한 지붕의 공진효과를 무시    유연하고 장경간인 건축구조물로서 바람에 의한 지붕의 공진효과를  [수정] 기본풍속이 100년에서 500
                  할 수 없는 경우, 즉 식(5.6.4)를 만족하는 경우의 외압가스트영향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즉 식(5.6-4)를 만족하는 경우의 외압가스트영  년으로 변경됨.
                  수 G pe 는 식(5.6.6)으로 산정하고,              향계수 G pe 는 식(5.6-6)에 따라 산정하고,           풍속은 V 100 =0,861의 V 500  관계를
                      n R0 H/V H <1.5                                                 (5.6.4)  n R0 H/V H <1.3                                                (5.6-4)  가지므로 무차원진동수 n R0 H/V H 가
                  단, n R0 :지붕의 1차고유진동수 (Hz)              단, n R0 :지붕보의 1차고유진동수 (Hz)              1.5에서 0.861×1.5=1.3로 감소함
                     H:기준높이 (m)                              H:기준높이 (m)
                    V H :설계풍속 (m/s) (5.5.1에 따른다)             V H :설계풍속 (m/s) (5.5.1에 따른다)
             5.7.1  5.7.1 외압계수                           5.7.1 외압계수
                  (1) 밀폐형건축물                             (1) 밀폐형건축구조물
                                                                                                 [수정] 풍상벽 및 풍하벽의 경우,
                                                                                                 D/B에 따라 풍압계수가 변하지
                                                                                                 만, 그 값의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용의 편의를 위해 식을
                                                                                                 간략화 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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