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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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5. 풍하중(가칭 KDS 2022)의 신구 조문 비교 (2)
Special Report _ 02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여기서, g D :풍방향피크팩터 여기서, g D :풍방향피크팩터
D :풍방향레벨크로싱수 D :풍방향레벨크로싱수
R D :공진계수 R D :공진계수
n D :래티스형탑상구조물 풍방향1차고유진동수 (Hz) n D :래티스형탑상구조물 풍방향1차고유진동수 (Hz)
D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1차감쇠비 D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1차감쇠비
Dt : 래티스탑상구조물의 풍방향진동모드보정계수
(그림 5.6-7)
*
M/5M :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 일반화질량의 진동
모드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
M : 래티스탑상구조물의 지상부 총질량(kg)
*
M : 래티스탑상구조물의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으로
식(5.6-2.b)에 따른다.
B o :래티스형탑상구조물 밑면에서의 타워폭(m) B o :래티스형탑상구조물 밑면에서의 타워폭 (m)
B H :래티스형탑상구조물 기준높이에서의 타워폭 (m) B H :래티스형탑상구조물 기준높이에서의 타워폭 (m)
L :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의 차이에 따른 보정계수
: 풍방향 일반화변동풍력의 진동모드 파이에 따른
본정계수로 식(5.6.1.i)에 따른다.
I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 I H :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로 식(5.5-3.a)에서
z를 H로 대체하여 산정한 값
L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스케일 (m) L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스케일 (m)로 식(5.6-1.e)에 따른다.
H:기준높이로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최고높이 (m) H:기준높이로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최고높이 (m)
V H :설계풍속 (m/s) (5.5.1에 따른다) V H :설계풍속 (m/s) (5.5.1에 따른다)
: 1차진동모드 의 연직분포형상지수로, 는
건축구조물의 자유진동해석에서 구한 모드형상으로부터
산정함. 모드형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할 수 있음.
질량 및 진동모드의 형상에 따른
진동모드보정계수 D 의 변화 경향
을 정량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시함.
그림 5.6-7 래티스탑상구조물의 진동모드보정계수 Dt
5.6.4 5.6.4 지붕의 외압가스트영향계수 5.6.4 지붕의 외압가스트영향계수
유연하고 장경간인 건축물로서 바람에 의한 지붕의 공진효과를 무시 유연하고 장경간인 건축구조물로서 바람에 의한 지붕의 공진효과를 [수정] 기본풍속이 100년에서 500
할 수 없는 경우, 즉 식(5.6.4)를 만족하는 경우의 외압가스트영향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즉 식(5.6-4)를 만족하는 경우의 외압가스트영 년으로 변경됨.
수 G pe 는 식(5.6.6)으로 산정하고, 향계수 G pe 는 식(5.6-6)에 따라 산정하고, 풍속은 V 100 =0,861의 V 500 관계를
n R0 H/V H <1.5 (5.6.4) n R0 H/V H <1.3 (5.6-4) 가지므로 무차원진동수 n R0 H/V H 가
단, n R0 :지붕의 1차고유진동수 (Hz) 단, n R0 :지붕보의 1차고유진동수 (Hz) 1.5에서 0.861×1.5=1.3로 감소함
H:기준높이 (m) H:기준높이 (m)
V H :설계풍속 (m/s) (5.5.1에 따른다) V H :설계풍속 (m/s) (5.5.1에 따른다)
5.7.1 5.7.1 외압계수 5.7.1 외압계수
(1) 밀폐형건축물 (1) 밀폐형건축구조물
[수정] 풍상벽 및 풍하벽의 경우,
D/B에 따라 풍압계수가 변하지
만, 그 값의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용의 편의를 위해 식을
간략화 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