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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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혼란스러운 법 적용도 보다 명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의 경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므로 주택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에 공사 중 협력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법
           을 따르지 않고 회피하며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공사
           중 협력의 이행 준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47조 (감리자의 지
           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6항, 건축사법 (법률 제17799호) 제2조(정의))


           ■ 맺음말
            건축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 단계에서 전문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
           하다는 것을 제언하였으나 이는 평범한 상식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게 10대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건축안전을 확
           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인력도 있지만, 사회 집단 간의 이해관
           계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형사고의 위험 앞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노
           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후진적 건설사고의 위험 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시공 단계에서 수동
           적 협력이 아닌 주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건 축 구 조    2022 _ 05 _ 06   제29권 / 제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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