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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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 협력업무의 중요성


                                                                                                    Special Report  _   01









            ■ 건축구조안전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                              공사관리 측면에서의 사고원인에는 ①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 협력
             우리 사회는 건축구조안전에 대하여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인 건축구조                 을 이행하지 않음 ② 감리자가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
            기술사가 있습니다. 1975년 9명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47년 동안 1,204         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명의 건축구조기술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국내 대다수 건축물의 구조설계                   한마디로 보면, 공사 중 구조를 무단 변경한 것과 동바리 조기 철거에
            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구조설계는 건설안전의 첫 시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기만 했어도 발생하지
            작입니다.                                                 않았을 사고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제도는 건축의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시공하고 관                    그런데 법령에 규정된 공사 중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감리자가 받지
            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실무경험이 풍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한 건축구조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령이 “관계전문기술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규
            이러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6년(건축기사의 경우 4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며, 건축구조기술사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이었던 시
            의 합격률은 8% 이하로 엄격한 선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공 시 원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법시행령 제91조3항) 업
            하는 건축구조안전의 파수꾼으로서의 공공성과 사명감으로 노력하고 있습                 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현장 시
            니다.                                                   공상태 및 설계 의도 확인에 대한 요청의 주체가 공사감리자이므로 공사감
             한국기술사회에 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무소 개설 비율과 적격회                  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원설계자)는 심의조건인 계약 체
            원 수 비율은 전체 종목 기술사의 과반이 넘는 52%인 높은 수치로서 건축             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사 중 협력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알
            구조안전에 대한 사회적 활동과 기술사로서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                 수 없었습니다.
            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한국건축구조기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또 다른 법령의 문제점은 획일적 관계전문기술자
            술사회의 지회가 설립되어있고, 본회와 지회의 재난방지 네트워크를 통해                와의 협력 조항입니다(건축법시행령 제19(공사감리) 3항). 법령에 따르면
            전국의 건축구조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사감리자가 기초철근 배근 완료 시, 지붕 슬래브 배근 완료 시, 5개 층마
             또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직군별 분포현황을 보면, 기술사사무소 이외에                 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점의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
            건설사, 대학교, CM사, 엔지니어링사, 공공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서            력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5개 층마다 협력을 받는
            현업과 연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면 사고가 난 39층 바닥구조의 무단 변경은 협력대상 공정에서 제외됩
             성비별 건축구조기술사 분포현황을 보면 여성기술사의 비율이 7%로 아                니다.
            직은 적지만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위원회 활
            동과 각 지자체의 건축심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대책
                                                                    따라서 제한적으로 규정된 관계전문기술자의 역할을 주도적 위치로 바
            ■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                                 꾸고, 그에 따른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 3월 14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조사를 담당하고                즉,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시행령 제91조3(관계전문기
            있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원                술자와의 협력) 제5항에 의한 수동적 위치의 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
            인으로는 무단 구조변경, 구조안전검토 미실시, 시공품질 관리소홀, 동바               술사)의 협력업무를 주도적 위치에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원설계자)가 구조
            리 조기 철거 등의 공사관리의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된 인재로 발표하였습               안전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공사감리) 3항에 따른 5개 층마다 획일적으로 협력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구조 및 시공안전상 측면의 사고원인에서는                  을 받는 것 외에 구조 평면이나 설계하중 등이 바뀌거나 건축구조기술사
            ①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             (원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해서도 협력을 받도록 바꾸어
            ② PIT층 하부 동바리 조기 철거를 통한 건물하부 방향으로 연속붕괴, ③             야 합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에 85% 수준에 미달하여 철근과 부착력이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확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을 적
            저하해 연속붕괴를 유발시켰습니다.                                    합한 분야의 기술사(관계전문가)에서 건축구조기술사(원설계자) 확인으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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