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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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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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5.풍하중 (가칭 KDS 2022) 신구 조문 대비표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5.5.6 5.5.5 중요도계수 5.5.6 중요도계수
중요도계수 I w 는 KDS 41 10 05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중요도계수 는 KDS 41 10 05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수정] 전국 68개 기상대자료에 대
따라 표 5.5-6에 따라 정한다. 따라 표 5.5-5에 따라 정한다. 해 확률통계, 신뢰성해석으로 추
정한 강도설계용 풍하중계수 w =
표 5.5-6 중요도계수 I W (T)
표 5.5-6 중요도계수 I w 1.35를 근거해 추정한 강도설계용
중요도 분류 초고층건축물 특 1 2 3 중요도 분류 초고층건축물 특 1 2 3 풍속 V L (T)을 사용하여 상응하는
중요도계수 I W (T)를 재평가함
중요도계수(I W ) 1.05 1.00 0.95 0.90 중요도계수 I W (T) 1.05 1.00 0.96 0.90
강도설계용 중요도계수 I W (T)는
주)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200m 이상인 건축물 주)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200m 이상인 건축물 KDS 2016 값과 동일함
5.6 5.6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5.6 가스트영향계수 [수정 및 추가] 공진성분 R D 를 평
5.6.1 5.6.2 유연구조물 등의 주골조설계용 5.6.1 유연건축구조물 등의 주골조설계용 가할 때 진동모드를 선형으로 했
건축물의 풍방향고유진동수 n D 가 1Hz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에 의 건축구조물의 풍방향고유진동수 가 1Hz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에 의 던 것을 실제 건축구조물의 진동
한 동적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세장한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인 경 한 동적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세장한 건축구조물 및 기타 건축구조 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진
우의 주골조설계용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G D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 물인 경우의 주골조설계용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는 식(5.6-1)에 따 동모드보정계수 D 를 도입함.
다. 단, 굴뚝과 같이 수직으로 세장한 구조물은 H/B의 값이 7 이하 라 산정한다. 단, 굴뚝과 같이 수직으로 세장한 구조물은 의 값이 7 (진동모드보정계수 D 도입으로 진
인 경우에는 강체구조물로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강체건축구조물로 한다. 동모드형상이 위로 볼록해지면 가
스트영향계수가 감소하도록 함)
(5.6.2) (5.6-1) 레벨크롯싱수 D 평가 시 비공진부
(5.6-1.a) 분 B D 과 공진부분 R D 을 고려하여
(5.6-1.b) 실현상에 더 가깝도록 함.
(5.6-1.c)
(5.6-1.d)
(5.6-1.e)
(5.6-1.f)
(5.6-1.g)
(5.6-1.h)
(5.6-1.i)
= 0.5: 비내력벽과 외장재 만으로 이루어진 모멘트저 항골조
건축구조물
= 1.0: 중앙 코어가 있는 모멘트저항골조 건축구조물
= 1.5: 세장한 캔틸레레버형 건축물 및 중앙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의 구조시스템 종류에
코어에 의해 지지되는 건축구조물 따라 진동모드의 연직분포형상지
= 2.0: 탑, 굴뚝 수 를 구분하여 명시함
(5.6-1.j)
(5.6-1.k)
(5.6-1.l)
여기서, g D :풍방향피크팩터, 여기서, g D :풍방향피크팩터 (그림 5.6-1) 실측결과에 근거하여 수평방향
D :풍속변동계수 D :풍속변동계수 4.0, 수직방향 2.3의 서로 다른 저
B D :비공진계수 B D :비공진계수 (그림 5.6-2) 감계수를 규모계수 S D 의 산정식에
R D :공진계수 R D :공진계수 채용함(벽면 내 거리가 멀어짐에
D :풍방향레벨크로싱수 (Hz) D :풍방향레벨크로싱수 (Hz) 따라 풍속성분이 달라짐으로 인해
:풍속고도분포지수 (5.5.3에 따른다) :풍속고도분포지수 (5.5.4에 따른다) 변동풍력도 저감되는 효과가 수평
I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 I H :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로 식(5.5-3.a)에서 방향 및 수직방향이 서로 다름.)
z를 H로 대체하여 산정한 값
L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스케일 (m) L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스케일 (m)
B:건축물의 폭 (m) B:건축구조물의 폭 (m)
H:건축물의 기준높이 (m) H: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 (m) (5.1.2.(6)에 따름)
8 건 축 구 조 2022 _ 05 _ 06 제29권 / 제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