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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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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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5.풍하중 (가칭 KDS 2022) 신구 조문 대비표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5.5.6  5.5.5 중요도계수                           5.5.6 중요도계수
                 중요도계수 I w 는 KDS 41 10 05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중요도계수 는  KDS 41 10 05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수정] 전국 68개 기상대자료에 대
                 따라 표 5.5-6에 따라 정한다.                    따라 표 5.5-5에 따라 정한다.                     해 확률통계, 신뢰성해석으로 추
                                                                                                정한 강도설계용 풍하중계수  w  =
                                                        표 5.5-6 중요도계수 I W (T)
                 표 5.5-6 중요도계수 I w                                                              1.35를 근거해 추정한 강도설계용
                  중요도 분류    초고층건축물    특   1    2   3      중요도 분류   초고층건축물    특    1    2   3    풍속 V L (T)을 사용하여 상응하는
                                                                                                중요도계수 I W (T)를 재평가함
                  중요도계수(I W )  1.05    1.00   0.95  0.90  중요도계수 I W (T)  1.05  1.00   0.96  0.90
                                                                                                강도설계용  중요도계수  I W (T)는
                 주)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200m 이상인 건축물  주)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200m 이상인 건축물   KDS 2016 값과 동일함
           5.6   5.6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5.6 가스트영향계수                             [수정 및 추가] 공진성분 R D 를 평
           5.6.1  5.6.2 유연구조물 등의 주골조설계용                 5.6.1 유연건축구조물 등의 주골조설계용                 가할 때 진동모드를 선형으로 했
                 건축물의 풍방향고유진동수 n D 가 1Hz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에 의  건축구조물의 풍방향고유진동수 가 1Hz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에 의  던 것을 실제 건축구조물의 진동
                 한 동적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세장한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인 경  한 동적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세장한 건축구조물 및 기타 건축구조    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진
                 우의 주골조설계용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G D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  물인 경우의 주골조설계용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는 식(5.6-1)에 따  동모드보정계수  D 를 도입함.
                 다. 단, 굴뚝과 같이 수직으로 세장한 구조물은 H/B의 값이 7 이하  라 산정한다. 단, 굴뚝과 같이 수직으로 세장한 구조물은 의 값이 7  (진동모드보정계수  D  도입으로 진
                 인 경우에는 강체구조물로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강체건축구조물로 한다.                   동모드형상이 위로 볼록해지면 가
                                                                                                스트영향계수가 감소하도록 함)
                                                     (5.6.2)                              (5.6-1)  레벨크롯싱수  D 평가 시 비공진부
                                                                                          (5.6-1.a)  분 B D 과 공진부분 R D 을 고려하여
                                                                                         (5.6-1.b)  실현상에 더 가깝도록 함.
                                                                                         (5.6-1.c)

                                                                                         (5.6-1.d)


                                                                                         (5.6-1.e)

                                                                                          (5.6-1.f)
                                                                                         (5.6-1.g)

                                                                                         (5.6-1.h)
                                                                                          (5.6-1.i)
                                                            = 0.5:   비내력벽과 외장재 만으로 이루어진 모멘트저 항골조

                                                                건축구조물
                                                            = 1.0: 중앙 코어가 있는 모멘트저항골조 건축구조물
                                                            = 1.5:     세장한 캔틸레레버형 건축물 및 중앙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의 구조시스템 종류에
                                                                코어에 의해 지지되는 건축구조물               따라 진동모드의 연직분포형상지

                                                            = 2.0:   탑, 굴뚝                     수 를 구분하여 명시함
                                                                                          (5.6-1.j)
                                                                                         (5.6-1.k)
                                                                                          (5.6-1.l)
                 여기서, g D :풍방향피크팩터,                     여기서, g D :풍방향피크팩터 (그림 5.6-1)            실측결과에  근거하여  수평방향
                      D :풍속변동계수                              D :풍속변동계수                        4.0, 수직방향 2.3의 서로 다른 저
                     B D :비공진계수                              B D :비공진계수 (그림 5.6-2)              감계수를 규모계수 S D 의 산정식에
                     R D :공진계수                               R D :공진계수                          채용함(벽면 내 거리가 멀어짐에
                      D :풍방향레벨크로싱수 (Hz)                      D :풍방향레벨크로싱수 (Hz)                따라 풍속성분이 달라짐으로 인해
                     :풍속고도분포지수 (5.5.3에 따른다)                 :풍속고도분포지수 (5.5.4에 따른다)            변동풍력도 저감되는 효과가 수평
                     I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                       I H :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로 식(5.5-3.a)에서   방향 및 수직방향이 서로 다름.)

                                                               z를 H로 대체하여 산정한 값
                     L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스케일 (m)                  L H :기준높이에서의 난류스케일 (m)
                     B:건축물의 폭 (m)                            B:건축구조물의 폭 (m)
                     H:건축물의 기준높이 (m)                         H:건축구조물의 기준높이 (m) (5.1.2.(6)에 따름)



           8     건 축 구 조    2022 _ 05 _ 06   제29권 / 제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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