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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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특 집 0 2
항목 KDS 41 10 15 : 2016 KDS 41 10 15 : 2022 근거 / 사유
표 5.7-8 밀폐형독립벽체 및 독립간판의 풍력계수 C D 표 0305.7-8 밀폐형독립벽체 및 독립간판의 풍력계수 C D
C D , 경우 C일 때 C D , 경우 C일 때의
영역 영역 변장비, 영역 변장비, B/s
(풍상단 변장비, B/s (풍상단 B/s (풍상단
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2 3 4 5 6 7 8 9 10 13 ≥45
거리) 2 3 4 5 6 7 8 9 10 거리) 13 ≥45 거리)
0~s 2.25 2.60 2.90 3.10 3.30 3.40 3.55 3.65 3.75 0~s 4.00 4.30 0~s 2.25 2.60 2.90 3.10* 3.30* 3.40* 3.55* 3.65* 3.75* 4.00* 4.30*
s~2s 1.50 1.70 1.90 2.00 2.15 2.25 2.30 2.35 2.45 s~2s 2.60 2.55 s~2s 1.50 1.70 1.90 2.00 2.15 2.25 2.30 2.35 2.45 2.60 2.55
2s~3s - 1.15 1.30 1.45 1.55 1.65 1.70 1.75 1.85 2s~3s 2.00 1.95 2s~3s - 1.15 1.30 1.45 1.55 1.65 1.70 1.75 1.85 2.00 1.95
3s~10s - - 1.10 1.05 1.05 1.05 1.05 1.00 0.95 3s~4s 1.50 1.85 3s~10s - - 1.10 1.05 1.05 1.05 1.05 1.00 0.95 - -
4s~5s 1.35 1.85 3s~4s - - - - - - - - - 1.50 1.85
5s~10s 0.90 1.10 4s~5s - - - - - - - - - 1.35 1.85
≥10s 0.55 0.55 5s~10s - - - - - - - - - 0.90 1.10
>10s - - - - - - - - - 0.55 0.55
[추가] 모서리 ㄱ자형 벽체일 때는
* 모서리가 ㄱ자형의 벽체일 때는 다음의 감소계수를 곱한다.
짧은 길이 벽체의 변장비가 커지
L r /s 감소계수
면 풍압이 작아짐. 이를 반영하여
0.3 0.90
감소계수를 도입함
1.0 0.75
≥ 2 0.6
주) (1) 총면적의 30% 이하의 개구부가 있는 벽체, 간판을 밀폐형벽체· 주] (1) 총면적의 30% 이하의 개구부가 있는 벽체, 간판을 밀폐형벽체·
간판으로 분류한다. 개구부가 있는 밀폐형벽체·간판의 풍력계수 간판으로 분류한다. 개구부가 있는 밀폐형벽체·간판의 풍력계수
1.5
1.5
에는 저감률[1-(1-) ]을 적용할 수 있다. 에는 저감률[1-(1-) ]을 적용할 수 있다.
(2) 수직과 경사풍향의 양쪽을 허용하기 위해 다음 경우를 고려해야 (2) 수직과 경사풍향의 양쪽을 허용하기 위해 다음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한다.
s/h<1일 때 s/h<1일 때
경우 A : 합력은 기하중심을 통과하는 간판의 면에 수직으로 작 경우 A : 합력은 기하중심을 통과하는 간판의 면에 수직으로 작
용함. 용한다.
경우 B : 합력은 기하중심으로부터 풍상측으로 간판 평균폭의 경우 B : 합력은 기하중심으로부터 풍상측으로 간판 평균폭의
0.2배 거리에서 간판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0.2배 거리에서 간판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경우 C : 합력은 각 영역에서 기하중심을 통과하는 간판의 면에 경우 C : 합력은 각 영역에서 기하중심을 통과하는 간판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수직으로 작용 한다.
s/h=1일 때 s/h=1일 때
위와 동일하다. 단, 합력의 수직 위치는 기하중심보다 위쪽으로 위와 동일하다. 단, 합력의 수직 위치는 기하중심보다 위쪽으로
간판 평균높이의 0.05배 거리에 작용한다. 간판 평균높이의 0.05배 거리에 작용한다.
(3) 경우 C에서 s/h>0.8일 때는 풍력계수에 저감률(1.8-s/h)을 곱함 (3) 경우 C에서 s/h>0.8일 때는 풍력계수에 저감률(1.8-s/h)을 곱해야
(4) s/h, B/s의 중간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다.
(4) s/h, B/s의 중간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 건 축 구 조 2022 _ 05 _ 06 제29권 / 제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