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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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0 1
2. 시스템별 건축법의 문제점 [표 4]
2.1 협력에 대한 건축법의 구속력
법,
(1)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협력 시행령 등 현행 개선방향 비고
▶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항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설계 및 공사감리를
건축법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설계 및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항 공사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항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항은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설계에 대한 협력 규정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법 공사
이고,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항은 공사감리 협력 규정입니 제25조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감리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다. 이 규정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지 않아도 사고
하여야 한다.
가 나기 전에는 대체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붕괴된 광주 화정동 아파
트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조건에 원설계자(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2 관련분야에 대한 건축법의 모호성
② 건축주 또는 설계자, 공사감리자는 비용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관 건축물은 서로 다른 여러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건축법이
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정될 당시에는 분야별 법 조항이 미미했으나 점차 전문화되면서 별도의
③ 관계전문기술자는 법적 협력행위를 주도적으로 할 위치에 있지 않으 법으로 독립되어, 현재는 정보통신·소방·전기·기계·조경 분야는 별
며, 계약에 있어서도 건축주 혹은 설계자 혹은 공사감리자의 하청에 도의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림 1. 참조).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도 정보통신 분야는 설계 및 감리업무가 법에 분리발주로 명
문화되어 설계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제8
과연 협력에 대한 건축법의 구속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의 조), 소방분야는 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도급의 제한을 통해 설계
문점이 듭니다. 자가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하지만 건축구조 분야는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첨단화의 과정을
[표 3] 거치는 동안에 건축계획 분야와 차별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과
분리되지 못하며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관계자로부터 하청의 형태로 수
법,
시행령 등 현행 개선방향 비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구조 분야가 산업성은 고사하고 전문성 확보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설계 및 공사감리를 도 어려움을 겪으며 영세한 경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설계 및 건축법은 사회의 발전속도 및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소방·전기·기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 공사
감리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계·조경 분야에서는 나름의 분화를 이루었으나 건축구조 분야와는 모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 성을 유지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1. 6층 이상인 건축물 설계
제91조의3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