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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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조관련 업무 수행 해외사례 3.1 건축용어에 대한 재정의
해외에서 구조설계와 골조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표 6 (1) 설계에 대한 용어정의
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항, 제2조[정의] ⑭항
미국의 경우는 구조설계와 골조감리 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 ▶ 건축사법 제2조[정의]
가 없지만, 책임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어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막대한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비전문 법,
시행령 등 현행 개선방향 비고
가가 전문가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독일과 싱가포르의 경우는 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와 골조감리 업무를 ①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법에 용어 정
~ 건축신고를 하거나 설계 용어를 의가 되어 있지 않
수행합니다. 건축법 으며, 하위법(건축
제23조 「주택법」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구체적으로 사법)에 포괄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구조기술사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구조설계 및 골조감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정의할 필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되어 있으므로 용
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구조설계1급건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합 어 정의가 필요함.
니다. 용어 정의가 포괄
3.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 책 설계 용어를
대한민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게 전문영역에 대하여 비전문가의 건축사법 임하에 ~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으로 적으로 되어 있어
제2조 구체적으로 정의할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것을 말한다. 재정의 필요 필요 있음.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
[표 6] 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 설계 용어를 설계도서가 다양하
건축법
제23조 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 구체적으로 므로 이에 따른 용
국적 구조설계 업무 골조감리 업무 비고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정의할 필요 어 정의가 필요함.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책임 보험의 의무화로
미국 구조기술사 건축주의 선택
실제 전문가가 수행
독일 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
(2) 구조설계에 대한 용어정의
싱가포르 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항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사 제도가 없으며, ▶ 주택법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항
일본
(구조설계1급건축사) (구조설계1급건축사) 구조설계1급건축사를
설계자에 포함시킴.
법, 현행 개선방향 비고
건축사, 시행령 등
대한민국 구조기술사 건축사
혹은 동등 이상의 기술자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
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 실질적 구조설계에
건축법 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 구조설계에 대한 행위은 있으
시행령 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 대한 용어 나 그에 해당되는
제32조 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정의 필요 용어가 없으므로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용어 정의 필요함.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법 개정안 제안
건축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의 실질적 구속력, 관련분야에 대한 모호 ① 수직증축형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
성, 학제에 대한 전근대성, 구조관련 업무 수행 해외사례를 통해서 살펴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용어는 있으나,그에
았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향을 명시적인 문구로 제안하는 것은 좀 더 논 주택법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구조설계에 해당되는 정의가
제46조 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대한 용어 없으므로 용어 정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정의 필요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 의가 필요함.
구조기술사”라한다)의 협력을 받
아야 한다.
8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