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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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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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구조관련 업무 수행 해외사례                                   3.1 건축용어에 대한 재정의
            해외에서 구조설계와 골조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표 6                (1) 설계에 대한 용어정의
           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항, 제2조[정의] ⑭항
            미국의 경우는 구조설계와 골조감리 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                  ▶ 건축사법 제2조[정의]
           가 없지만, 책임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어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막대한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비전문                  법,
                                                                  시행령 등           현행           개선방향        비고
           가가 전문가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독일과 싱가포르의 경우는 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와 골조감리 업무를                           ①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법에  용어  정
                                                                              ~ 건축신고를 하거나     설계 용어를   의가 되어 있지 않
           수행합니다.                                                  건축법                                 으며,  하위법(건축
                                                                   제23조    「주택법」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구체적으로   사법)에 포괄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구조기술사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구조설계 및 골조감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정의할 필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되어  있으므로  용
           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구조설계1급건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합                                                     어 정의가 필요함.
           니다.                                                                                         용어  정의가  포괄

                                                                          3.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 책  설계 용어를
            대한민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게 전문영역에 대하여 비전문가의                   건축사법     임하에 ~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으로   적으로  되어  있어
                                                                   제2조                                 구체적으로 정의할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것을 말한다.            재정의 필요   필요 있음.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
           [표 6]                                                           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  설계 용어를   설계도서가 다양하
                                                                   건축법
                                                                   제23조    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  구체적으로   므로 이에 따른 용
             국적       구조설계 업무        골조감리 업무         비고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정의할 필요   어 정의가 필요함.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책임 보험의 의무화로
             미국        구조기술사         건축주의 선택
                                                 실제 전문가가 수행
             독일        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
                                                                 (2) 구조설계에 대한 용어정의
            싱가포르       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항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사        제도가 없으며,         ▶ 주택법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항
             일본
                     (구조설계1급건축사)   (구조설계1급건축사)   구조설계1급건축사를
                                                 설계자에 포함시킴.
                                                                    법,            현행           개선방향        비고
                        건축사,                                      시행령 등
            대한민국       구조기술사           건축사

                   혹은 동등 이상의 기술자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
                                                                           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           실질적 구조설계에
                                                                   건축법     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     구조설계에   대한  행위은  있으
                                                                   시행령     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     대한 용어   나  그에  해당되는
                                                                   제32조    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정의 필요   용어가  없으므로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용어 정의 필요함.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법 개정안 제안

            건축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의 실질적 구속력, 관련분야에 대한 모호                         ①  수직증축형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
           성, 학제에 대한 전근대성, 구조관련 업무 수행 해외사례를 통해서 살펴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용어는 있으나,그에
           았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향을 명시적인 문구로 제안하는 것은 좀 더 논                주택법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구조설계에   해당되는  정의가
                                                                   제46조    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대한 용어   없으므로  용어  정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정의 필요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          의가 필요함.
                                                                           구조기술사”라한다)의 협력을 받
                                                                           아야 한다.





           8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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