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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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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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관계자에 대한 용어정의                                    3.2 건축관계자에 대한 역할 재정의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역할
             ▶ 건축법 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대한 업무제한]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 건축법 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대한 업무제한]
              법,
            시행령 등           현행            개선방향       비고
                                                                    법,            현행            개선방향       비고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시행령 등
                     공사감리자                         건축관계자에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  건축관계자   대한 용어 정의                 공사감리자
                     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  에  분야설
             건축법     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   계자(구조       필요.                   (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
             제5조                                  (불합리 완화 요청               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
                     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    설계자)를        v.s          건축법     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
                     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포함시킴.      피동적 협력)        제5조     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                                     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건축관계자에
                     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             분야설계자를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축관계자      포함시키고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관계전문기술자는                                     에  분야설   역할 재정의 필요.

                     (이하 “건축관계자 등”이라 한다)           건축관계자와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계자(구조  (기존 건축관계자
                     가,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  건축관계자   동일한 업무제한을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설계자)를        v.s
                     고 시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한다)   포함시킴.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법     제40조~제51조를 위반하거나,   에  분야설      받음.                   가,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불합리 완화 요청
            제25조의2   중대과실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    계자(구조    “건축관계자등”                 신고 시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             v.s 피동적 협력
                                         설계자)를
                                                   이라는 용어를
                     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   포함시킴.   사용하여 건축관계         건축법     에 제40조~제51조를 위반하거            → 주체적 활동)
                     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          자의 범위에서 누락       제25조의2   나, 중대과실로 건축물의 주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            시킬 이유가 없음.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
                     있다.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다.


































           10    건 축 구 조    2022 _ 07 _ 08   제29권 / 제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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