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건축구조 Vol. 29 / N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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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건축법의 개정 필요성, 그리고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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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항, ⑧항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③항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⑤항, ⑦항
               법,
             시행령 등           현행            개선방향       비고
                                                                   법, 시행            현행            개선방향       비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령 등
                      설계자는 ~  건축물에 대한 구조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
                      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            실질적  구조설계                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구조설계에    에 대한 행위은 있               다다른 경우”란 ~(생략).

                                          대한 용어    으나 그에 해당되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
                         1. 6층 이상인 건축물    정의 필요    는 용어가 없으므                  리트조인 경우 ~(생략)
                         2. 특수구조 건축물               로 용어 정의 필요
              건축법        3. 다중이용 건축물               함.               건축법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
              시행령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시행령         료한 경우
             제91조3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제19조      나.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설계도서  작성업                    경우
                                                   무를 하고, 날인까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    구조설계에    지 하는 실질적인                    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    대한 용어    설계업무를  하고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
                      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정의 필요    있음.                        인 경우 (생략)          구조감리에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대한 용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의 필요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
                                                                            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
                                                                            력을 받아야 한다.
            (3) 구조감리에 대한 용어정의                                       건축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

              ▶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항                                시행령     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제91조3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⑤항, ⑦항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법,
             시행령 등           현행            개선방향       비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한다.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건축법
              제67조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
                      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  구조감리
                                                   에 대한 행위은 있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으나 그에 해당되
                      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            는 용어가 없으므
                      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         로 용어 정의 필요
                      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   구조감리에    함.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대한 용어
                                          정의 필요
              건축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구조감리  업무를
              시행령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             하고, 날인까지 하
             제91조3                                 는 실질적인 구조
                      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감리 업무를 하고
                         -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있음.
                         -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
                       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
                       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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