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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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Strcutural Engineers Column
                                      Disclaimer
                                      구조기준의 적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은 보편적인 구조기준에 따른 것이며 답변의 완성도와 정확도 그리고 답변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까지 보증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내용과 관련한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건축구조기술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비구조 조적벽체 최소두께 관련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13.4.1항 비구조 조적벽체 최소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비구조 조적벽체는 최
                             소 90mm 이상 또는 0.035h를 확보해야하며 ~” 라고 최소두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035h값이 90mm를 초과하는 벽체 높이(h › 2571mm)에서도 상기 기준이 “또는” 이기 때문에 90mm를 최소두

                               께로 보는게 맞는 건가요?



                             2.   상기 기준의 0.035h(=h/28.57)는 경험적 설계법(KDS 41 24 06)의 표 1.5.1의 외부 비내력 조적벽 두께 h/18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조기술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만, 내진설계 대상 비구조 벽체의 최소두께가 더 작은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진설계기준의 최소두께도 경험적 설계법의 비내력벽 횡지지 간격과 같이 외벽과 내벽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중에 법규의 해석에 혼선이 생겨서 질의드리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    건 축 구 조    2022 _ 05 _ 06   제29권 / 제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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