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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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리모델링 건물의 내구성설계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건물의 내구성 설계기준 적용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2010년 완공 건물의 개축으로 인하여 일부 프레임의 추가시공 예정입니다.
                             기존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21MPa인데 개축으로 인하여 최신 규정(내구성 설계기준)을 적용하니 EC3에 해당,
                             27MPa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노출부는 30MPa를 적용해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신기준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안이 있는지요?
                             부재력이 모자란 부분은 보강을 하지만 강도를 보강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A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은 신규건축물에 목표내구수명을 가정하고 내구성설계 또는 기
                              준에서 제시하는 제한 사항을 만족할 경우 목표내구수명을 만족하도록 제정된 기준입니다. 리모델링 건물은 이
                              미 어느 정도 탄산화가 진행된 상태로 신축 건물과는 다른 관점에서 내구성 설계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리모델링 건물의 목표 내구수명이 신축건물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선 목표내구수명을 건축주(발주자)와
                              상의하여 결정한 후 탄산화 조사 등을 통해 현재 진행된 탄산화 깊이를 확인하여, 잔존수명을 추정할 수 있습니
                              다. 만일, 잔존수명이 목표 내구수명보다 작다면 주요 부재의 적정한 보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
                              입니다. 목표내구수명을 선정하지 않고 신규 부재의 콘크리트 강도만을 상향하는 것은 내구성 설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부재의 부재력이 모자란 부분은 콘크리트 강도만을 보강하는 방법은 없으며 탄소섬유, 강판보강, 단면 증
                              설, 추가 보강부재 신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방수처리를 하거나
                              KS규격(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에 맞는 표
                              면 보호재를 적용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기존부재의 중성화보수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절차 수립(건설교통부, 1999), 염해 및 탄산화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의 내구성 지침(건설교통부, 2003)”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 구조설계기준은 대수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수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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