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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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 /정/보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내진성능 향상요령(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 (연결부 설계) 후설치앵커, 보강철근, 합성수지접합 등 기존 구조
조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향상요령의 개정 전 - 보강재 간 연결부의 설계방법을 상세하게 제시
문 등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시
설물 지진안전 확보 업무에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 및 지반보강 추가) 구조요소 보강에 의한 내진성능 향상 중 기초
*
및 지반의 내진보강 방법 추가
가. 개정사유 * 기초의 보강, 신설, 기초단면 확대, 기초 연결, 마이크로 파일 공법 추가
○ (특수보강공법) 감쇠장치를 사용한 내진보강시 내진성능향상효과 확인
- 개정된 ‘평가요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관련 최신 공법 등
*
을 위한 기술적 절차 제시
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합리적인 내진보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상요령
* 특수공법에 대한 성능입증방법, 성능요구사항, 수치해석모델 요구사항, 보강구조물 체
을 개정 및 보완 크리스트 제시
나. 주요 개정사항 ○ (비구조요소) 비구조요소의 내진보강 방법 제시(개정 설계기준 반영)
*
○ (관련기준) 관련 내진설계기준 의 최신 제·개정 사항 적용 및 「기존 시 ○ (내진보강방안 검토) 최종 내진보강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
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19)」 최신 내용 반영, 내진관련 구조기 는 내진보강방안 검토표 및 해설 추가
준 의 변경사항 및 연구동향 반영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KDS 17 00), KDS 41 17 00, KBC2016, ASCE41-13 등 반영 ※ 향상요령은 국토관리원 홈페이지 ‘지진정보관(관리원 홈페이지 우측 상
단 링크 참조)’의 ‘내진성능 평가요령’란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으니 참
○ (내진성능 향상전략)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분석 및 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강 전략 수립 및 내진보강설계의 검증 및 전문가 검토 사항을 제시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강공법의 재분류) 내진보강공법을 시스템보강, 부재보강, 특수보강
*
으로 재분류하고 각 공법 적용의 개요 및 요구사항, 설계절차 를 제시 - 문의 : 생활시설본부 국가내진센터 (055-771-1560)
* 시스템보강에 대한 설계절차 및 고려사항 추가 제시, 기초 및 지반의 보강 절차 추가,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 절차 추가
○ (시스템 보강공법 추가) 철근콘크리트 채움벽, 철골 가새골조, 철골 끼
움골조 등 실제 보강시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보강공법을 보완
72 건 축 구 조 2022 _ 05 _ 06 제29권 / 제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