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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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A Media News











               드러날 시점이 되면 해결이 안 되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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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구조설계에 대한 대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 제도로서는 건축물의 구조설계 대가가 무한 저가경쟁에 놓여 있어                 ▲건축구조기술사는 책임구조기술자(원설계자에 참여한 건축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 부실한 용역이 어떠한 참              기술사)로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사를 일으켰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즉, 구조안전 확인을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시공단계가
                                                                  아닌 설계단계에서 제3자에 의한 설계적정성 검토나 전문심의를 통
                                                                  해 이뤄져야 한다.
               - 대가기준을 국토부에서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시공단계에서는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설계에 고려된
                 ▲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반대 보고대회도 진행하는 등 국              특수하거나 고도의 기술적 사항이 해당 공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
               토부에게 구조설계 대가기준을 제정하라고 정책개선을 주문하기도                  는 것이 주된 업무다.
               했다.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관계전문기술자가 시공단계에서 특수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에서 하는 건축구조기술용역 대가기준은 손                구조 건출물 및 고층건축물의 설계에 고려된 고도의 기술 사항을 파
               댈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부에서 만들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국회             악하고 해당 공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엔 무리가 있다.
               의원입법을 통해 대가기준 마련을 추진하고자 한다. 재차 국토부 건                 더욱이 시공오차 및 변경사항에 맞춰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축정책과와 조율할 것이며, 반드시 이 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총력을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수구조 건축물과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울일 것이다.                                           확인을 위한 건축구조기술사를 설계에 참여한 책임구조기술자로 보
                                                                  완해야 한다.

               - 건축주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는 않겠는가.
                                                                  - 정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 건축주들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 구조계산에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만연한 확률보다는 공학적                  ▲ 적설하중에 의한 마우나리조트나 포항 지진에 의한 크리스탈
               노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화재보험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                빌라 붕괴, 또 광주 학동 해체공사 건물 및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만
               고 논리적이다. 그런데 화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고 구조계산은 어               하더라도 건축구조기술사가 적절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 엔지니어
               떻게 진행되든 국민에게 관심대상이 아닌 것이다.                         링했다면 방지될 수 있던 사안이다.
                 이러면 안 된다. 국민과 정부당국 모두 자신의 재산과 생명이 아무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경제를 적용시킬 곳과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
               렇게나 관리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눈을 떠야 한다.                  해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둘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은 전 생애에 걸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건축구조기술
                                                                  은 그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즉, 건축구조기술은
                                                                  안전과 생명의 기술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knk@ikld.kr / 사진·정리 김준현 기자 kjh@ikld.kr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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