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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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 /정/보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2호 -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 설계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토·정지·성토 관련 규정과 지반조사 요구사항을 추가
「건축구조기준」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건축물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신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축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시공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제시
2022년 5월 4일 하고 고장력볼트, 용접, 현장 설치와 관련된 정밀도 관리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보완
-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된 내진용 철근 및 내진 강재, 냉간성형강 등 경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량강구조 등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
행정예고
3. 의견 제출
1. 개정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건축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료·신기술 등의 적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용을 고려하여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특수성을 고려한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가.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 및 전화번호
- 전문기준으로서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준 신설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개편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극한기후에 대비하여 풍하중 개선 및 홍수하중을 신설하고, 시공단계
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공하중을 신설하는 등 설계하중 개정
- 구조재료별 설계기준으로 합성구조(강·콘크리트합성구조, 합성목 나. 보내실 곳
구조) 및 기타재료구조(알루미늄구조, 유리구조)를 신설하고, 세부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냉간성형강 및 스테인리스강 등의 다양한 강구조, 고온고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압증기양생기포콘크리트(ALC)구조, 중목구조 기준 마련 ○ 전화(☎) 044-201-4985,4991 / 팩스 044-201-5575
70 건 축 구 조 2022 _ 05 _ 06 제29권 / 제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