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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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령 /정/보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2호                                     -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 설계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토·정지·성토 관련 규정과 지반조사 요구사항을 추가
           「건축구조기준」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건축물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신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축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시공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제시
                                                   2022년 5월 4일       하고 고장력볼트, 용접, 현장 설치와 관련된 정밀도 관리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보완

                                                                   -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된 내진용 철근 및 내진 강재, 냉간성형강 등 경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량강구조 등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
                               행정예고
                                                                 3. 의견 제출
           1. 개정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건축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료·신기술 등의 적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용을 고려하여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특수성을 고려한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가.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                                           및 전화번호
             -  전문기준으로서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준 신설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개편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극한기후에 대비하여 풍하중 개선 및 홍수하중을 신설하고, 시공단계

               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공하중을 신설하는 등 설계하중 개정
             -  구조재료별 설계기준으로 합성구조(강·콘크리트합성구조, 합성목                나. 보내실 곳


               구조) 및 기타재료구조(알루미늄구조, 유리구조)를 신설하고, 세부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냉간성형강 및 스테인리스강 등의 다양한 강구조, 고온고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압증기양생기포콘크리트(ALC)구조, 중목구조 기준 마련                      ○  전화(☎) 044-201-4985,4991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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