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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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_002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령 /정/보
300_002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3. 참고사항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 가. 관계법령 : 생 략
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인 재검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와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 다. 합 의 : 합의조치 필요 없음
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주요내용 2) 입법예고(2022.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안 제16조제6항, 제16조의3제4항)
1)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은 관리주체가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토록 허용 중이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
차,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근거가 불명확함
2)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 관리 정보를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
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검토하는 규제 목록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
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 여
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 (현행 제36조제1
항제1호의3 삭제)
다. 기타 별표에 있는 오기를 정정 (현행 별표3 수정)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