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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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_002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령 /정/보


                           300_002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3. 참고사항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                 가. 관계법령 : 생    략
            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인 재검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와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               다. 합   의 : 합의조치 필요 없음
            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주요내용                                                 2) 입법예고(2022.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안 제16조제6항, 제16조의3제4항)



              1)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은 관리주체가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토록 허용 중이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
                차,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근거가 불명확함


              2)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 관리 정보를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
                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검토하는 규제 목록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

              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 여
              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 (현행 제36조제1
              항제1호의3 삭제)


            다. 기타 별표에 있는 오기를 정정 (현행 별표3 수정)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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