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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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계단계 시공 단계 ③ 비용절감 효과가 큰 공종에 대한 공법, 장비, 자재 고려
- CM Plan 수립 및 사업관리 - 사업참여자 간 의사소통 관리
프로젝트 체계 구축 - 시공 단계 공정회의 및 기술회
관리 3) 시공성/공법 검토
- 설계추진관련 회의 참석 의 주관
① 현장 조건 반영 여부
- 발주처 요구사항 설계반영, - 시공상세도 검토 : Shop Dwg. ② 작업 공간 및 장비 계획 고려 여부
관리 - 시공 단계 VE 수행 지원
- 설계단계별 도서검토 - 설계검토 사항 추적 관리 ③ 주요 부위별 설계의 적정성 및 특정 공법 적용 타당성 재검토
설계관리 - 설계 Interface 관리 - 설계변경 관리
/VE ④ 각 공종 간의 상호 간섭부분을 검토하여 문제점 사전 예방
- 설계대안의 평가를 통한 - 선행공정관리를 통한 설계 변경
Project 가치 향상 최소화 및 시공 VE 유도
- 설계 VE 실시 - PMIS 관리를 통한 정보공유화
4) 품질 및 안전
- 설계일정관리 - 공종별 상세 공정표 검토 조정 중점 품질관리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부위를
- Master Schedule 관리 - 공정 지연시 만회대책 수립
- 주요 Milestone 설정 - 공정회의 및 보고 사전 선정 및 집중 검토
공정
/일정관리 - 추진일정에 따른 일정계획
수립 및 변경 관리
- Cycle 공정분석, LOB 분석을 4-2. 시공 단계
통한 공기단축 방안 검토
시공 단계에서는 부실 및 하자시공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설계도서의 완
- 공사비 내역서, - 사업비 추세 분석 성도가 시공으로 구현되도록 하여 설계변경을 줄이고 클레임 발생이 최소
견적서 검토 및 적정성 분석 - 비용편차 추적관리
사업비 -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가 요소 화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를 감독하고, 시공자
관리
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계약 및 와의 협의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파악하여 공사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리스크관리
주요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 클레임 관리
계약 및 - 사업 전단계 리스크 검토 및 - 예측 리스크 사항 점검 및 관리
리스크관리 대응방안 수립 - 민원대책 방안 검토 1) 시공계획서 검토 및 확인
- 하도급 계약 관리
① 공사 세부공정표 및 시공일정
-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경제성, - 품질관리계획 수립 ② 주요 공정에 대한 시공절차 및 방법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한 - 검측 및 시험
품질/안전/ 설계검토 실시 - 점검 및 미조치 사항 처리 ③ 주요 자재 및 장비동원계획, 인력투입계획
환경 관리
- 각종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지시 ④ 안전 및 환경대책
적합여부 검토
2)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4. 중점관리사항 시공자로 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
4-1. 설계도서 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사비 증가를 수반하며, 등을 검토한다.
그로 인하여 계약자 간에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이 설계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고 관리된다면 시공 단계에서의 많은 3) 시공상세도
설계변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설계도서를 위주로 한 기술검 ① 시공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의 일치여부
토 시 주요 검토항목이다. ② 작업자의 이해 용이성
③ 시공 가능성 및 안전성 확보여부
1) 설계도서의 적합성 및 완성도 ④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한 기술
① 도면의 오류, 누락, 불충분, 과다설계 여부 등
② 시방서의 완전성, 명확성, 일관성 검토 4) 시공확인
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
2) 경제성 며, 시공상태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① 공사비 적정성 및 VE 적용에 따른 원가절감 방안 제시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자재의 적합성(수급이 곤란한 재료선정, 불합리한 규격)과 경제성 여 ② 시공당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입증할 수 있
부 검토 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44 건 축 구 조 2022 _ 05 _ 06 제29권 / 제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