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건축구조 Vol. 29 /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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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포인트 강남개발사업』을 통해 본 도심지 지하층의 해체계획 사례
Special Report _ 03
[ Stage Ⅳ : 지하 2층~4층 골조 철거 ] ② 신축건물 흙막이 설계는 흙을 굴토하면서 슬라브를 타설하는 것으로
1) 좌측부분 설계하였는데, 이 경우는 기존 지하구조물을 철거하면서 토압을 지
① 지하 3층(좌) 순 Raker 및 외벽 철거 지하도록 변경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Raker 철거 → 외벽철거의 순서로 진행) ③ 기존지하구조물벽과 신설흙막이벽이 캔틸레버벽일 경우 순Raker를
② 신설 지하 1층(좌) 하부 역 Raker 설치 설치하여 토압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기존 지하 3층 골조 철거 ④ 기존슬라브와 신설슬라브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2) 우측부분 철거시컨스를 정해야 합니다.
① 기존 지하 2층 Raker 및 외벽철거 ⑤ 철거 최하층에서는 흙막이벽의 지지점이 길지 않도록 역레이커 등의
(Raker 철거 → 외벽철거의 순서로 진행) 설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② 지하 3층(우) 순 Raker 철거
③ 기존 지하 4층 순 Raker 철거 4) 기타 고려사항
④ 기존 지하 3층 골조철거 일반적으로 본 공법을 적용할 경우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 기존
⑤ 신설 지하 2층 골조 설치 건물과 신축건물 기둥의 간섭부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⑥ 지하 4층 순 Raker 철거 발생하게 되는데, 구조검토자는 이 경우 가설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⑦ 지하 3층 하부 역 Raker 설치 고민하게 됩니다. 단지 Jack Support를 촘촘하게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⑧ 지하 4층 골조철거 본설 보강에 준한 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 지면 관계상 레이커 설치 평면 생략 [ 지하 1층 평면도 : 기존 + 신규 겹침도면 ]
이처럼 지하 골조의 해체 순서는 흙막이 설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고 본설에 준한 보강을 실시하여야
이와 연계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지하구조물 및 흙막이벽이 신 합니다. 지하층 해체의 경우 상당한 토압을 부담하고 있으며, 철거를 위한
축건물 흙막이벽이 간섭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형개구부가 설치되며, 대형장비의 이동에 따른 상당한 진동을 부담하기
대한 각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입니다.
① 신설 흙막이벽인 CIP가 시공이 안 되므로, 신설 흙막이벽을 엄지말뚝+
토류판 또는 엄지말뚝 + 토류벽콘크리트로 변경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Journal of The Korea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25